[요지]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토지 지분에 대하여 국세확정전 보전 압류를 한 후 청구인을 사업의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위와 같이 청구인에게 사업의 손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 지정·고지 및 국세확정전 보전 압류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토지 지분에 대하여 국세확정전 보전 압류를 한 후 청구인을 사업의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위와 같이 청구인에게 사업의 손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 지정·고지 및 국세확정전 보전 압류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관계 및 처분개요 처분청은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OOO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분양사업(대지 1,454.3㎡ 연면적 8,909.58㎡ 지하3층 지상8층으로 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을 책임감독하던 청구외 OOO가 97.7 분양중 부도로 97년 제1기 및 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자, 청구인을 공동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97.11.21 국세확정전 보전압류규정에 따라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OOO 대지 1,453.3㎡중 청구인지분 66.116㎡(이하 “쟁점토지지분”이라 한다)을 보전압류하고, 97.12.17 청구인을 쟁점사업의 연대납세의무자로하여 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8,632,000원 및 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90,515,200원을 확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12 심사청구를 거쳐 98.6.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97.12.17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자로 결정고지한 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988,600,000원 중 167,621,420원 및 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2,420,960,000원 중 50,000,000원은 96년 제2기 예정 및 확정신고분과 중복과세이므로 이 부분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하고,
(2) 청구주장(1)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한 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인 건물신축, 분양사업에 일체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연대납세의무 지정·고지 및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의 조사결정내용은 97년 제1기 및 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내용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96년 제2기예정신고분(96.7.31 및 96.9.15자 각공급가액 83,810,710원 합계 167,621,420원 공급받는 자 OOO)과 96년 제2기확정신고분((주)OOOO에 매출분)으로 처분청의 조사결정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2) 청구인이 쟁점토지지분에 대한 실질적소유자라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지분의 실질적소유자인 점과 공동지주들이 쟁점사업의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하고 개별명의신탁자에게는 지분금을 평당 8,000,000원에 준하여 지급하기로하며 상호간에 성공적인 건물분양에 동참 공생한다는 취지의 “명의신탁자공동약정서”를 작성한 사실과 97.8.13 작성된 협의약정서에는 97.8.13 현재 쟁점상가건물의 신축분양 현황, 향후 분양가 결정, 조세부담 지분등 실질적으로 사업행위라고 인정할만한 토지지주들의 내용이 확인되어 청구인에게 토지지분비율만큼의 실질귀속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 지정·고지 및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지분을 87.6월경 취득하여 87.7.4 청구외 OOO외 3인에게 소유권명의 신탁하였다가 97.3.10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명의신탁해지 판결을 받아 97.8.14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쟁점토지지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실질적소유자라는 점에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② 청구인은 쟁점사업인 건물신축분양사업에 일체 참여하지 아니하여 공동사업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동지주들이 쟁점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고 개별명의신탁자에게는 지분금을 평당 8,000,000원에 준하여 지급하기로 하며 최근 국내경기의 부진 등 어려운 상황임을 상호간 인식 성공적인 건물분양에 동참, 공생한다는 취지의 “명의신탁공동약정서”을 96.3.16 작성한 사실과 97.8.13 작성된 협의약정서에는 97.8.13 현재쟁점상가 건물의 신축분양 현황, 향후 분양가 결정, 조세부담 지분 등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이라고 인정할만한 공동지주들의 약정내용이 확인되고 있다.
③ 또한 청구인이 공동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쟁점토지 지분위의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하는 등 토지소유자로서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나 건물이 신축분양될 때까지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과 96.4.18 명의신탁 해지되어 청구인소유 쟁점토지 지분이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되었으므로 신축분양시는 토지지분을 이전해 주어야 하는 바, 토지소유자가 아닌 동업건축주가 마음대로 토지지분에 대하여 분양할 수 없는 것이어서 결국 쟁점사업의 손익은 공동지주의 한 사람인 청구인에게 토지지분에 따라 귀속된다 할 것이며, 한편 수인이 공동신축판매하는 상가의 일부지분을 가진 자는 그가 비록 공동신축판매업자로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상가의 신축판매에 있어서 실질적인 공동사업자에 해당되어 그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국세에 대하여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국심 95경 1065, 95.10.27 같은 뜻)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쟁점토지 지분에 대하여 국세확정전 보전 압류를 한 후 청구인을 쟁점사업의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의 손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 지정·고지 및 국세확정전 보전 압류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