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화성군 장안면 OO리 O OOOOO 임야 14,746㎡ 및 같은 곳 임야 1,523㎡중 7분지의 1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96.10.25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 매매)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7.12.1 청구인에게 96년도분 양도소득세 3,906,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22 이의신청과 98.3.18 심사청구를 거쳐 98.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OOO씨 OOO파 OO파 종중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쟁점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96.10.25 분할과 동시에 양도된 토지로써 쟁점토지외의 분할토지는 종중에서 97.3.5 가처분등기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되었으며, 명의신탁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도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OOO씨 OOO파 OO파 종중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는 96.10.25 경기도 화성군 장안면 OO리 O OOOOO 임야 33,124㎡ 및 같은 곳 O OOOOO 임야 1,884㎡로부터 분할되었고, 같은 날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외 OOO명의로 이전등기된 후 청구인은 이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종중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어서 분할은 물론 양도된 사실도 모른다하면서 명의신탁에 관한 입증자료로 법원의 판결문(수원지방법원 97가합8901, 97.8.7)과 청구인이 종중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종중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외에 96.10.25 분할과 동시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외 OOO명의로 이전등기되었을 뿐만아니라 명의신탁해지에 관한 법원판결도 소유권이전 등기후인 97.8.7 이루어진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종중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