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8경1487 선고일 1998-12-31

[요지] 청구인의 망부(亡夫)와 청구인은 농지 소재지에 출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세 감면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토지의 양도세 감면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어야 할 것임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98.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6년 귀속 양 도소득세 27,643,920원과 농어촌특별세 5,068,050원의 과세처 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夫) OOO이 80.5.5 사망함에 따라 상속으로 취득한 경기도 수원시 OO구 OO동 OOOO 답 661㎡와 같은동 OOOO 답 1,322㎡(이하 2필지 1,983㎡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96.8.29 공공용지로 수원시에 협의양도(수용)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에 따라 산출세액의 50%를 감면하여 98.1.3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35,022,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98.10.16 양도소득세 27,643,920원 및 농어촌특별세 5,068,05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21 심사청구를 거쳐 98.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0.5.5 부(夫) OOO의 사망으로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96.8.29 수원시에 협의수용(양도)할 때까지 16년 이상 자경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이 처분청을 방문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면서 힘든 일은 시숙(媤叔)이 도와주었다고 진술한 사실과 청구인이 생계유지에 시간이 없어 토지보상금 이외의 농작물보상금을 시숙에게 의뢰하여 수령한 사실, 그리고 청구인이 근로소득이 있었던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청구인이 경작시 시숙의 도움을 받았다거나 시숙을 통하여 농작물보상금을 받았다 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경작하지 아니하고 대리경작시켰다고 보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또한 청구인은 93년, 94년중 OO수퍼마켓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자경을 하면서 별도로 가게에 근무하여 얻은 소득으로서 이상의 사실들이 있었다 하더라고 소유기간이 16년 이상이나 되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夫)가 사망한 80.5.5부터 실지로 혼자의 힘으로 쟁점토지를 경작하면서 자녀(2남 1녀)를 부양하기 위하여 농한기를 이용하여 파출부, 세차종업원, 식당종업원, 가게종업원으로 종사하여 생계를 꾸려나가면서 자녀를 부양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힘든 일을 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었으며 인우보증에서도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망부(亡夫)가 80.4.11 취득한 쟁점토지를 80.5.5 자녀 3명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후 94.2.15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기하였다가 96.8.29 수원시에 공공용지로 협의양도(수용)하였다.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인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70.3.18부터 현재까지 농지소재지인 수원시 OO구에서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수원시장이 확인한 토지수용확인서 및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에 답(沓)으로 기재 또는 등재되어 있으므로 양도당시 쟁점토지는 농지였던 것으로 보이나, 소득세법기본통칙 1-2-20…5 제1항에서 대리경작 또는 소작경작인 경우에는 자경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이 건 과세문제로 처분청에 내방하였을 때, 청구인의 시숙(媤叔)인 청구외 OOO이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처분청의 의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쟁점토지의 수용에 따른 수원시의 보상금 산출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토지소유자이고 청구인의 시숙(媤叔)인 청구외 OOO은 농작물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경작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시숙(媤叔)인 청구외 OOO이 대리경작한 것으로 인정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5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제1항·제2항을 모아 보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안의 지역 또는 그 시·군·구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자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농어민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은 “법 제4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63조〔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 이상 경작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한한다〕의 규정 등에 의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관련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망부(亡夫) OOO이 80.4.11 취득한 지목이 답인 쟁점토지를 80.5.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취득하여 96.8.29 공공용지로 경기도에 협의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망부(亡夫) OOO이 쟁점토지소재지(수원시 OO동 OOO)에서 출생하여 68.11.26 청구인과 결혼 후 83.4.25까지 계속 출생지에서 거주하였으며 83.4.26부터 85.12.11까지 수원시 OO동과 OO동에 거주하였고 85.12.12 이후 98.9.28(주민등록등본 발급일)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인 수원시 OO구 OO동 및 OO동(93.2.1 행정구역 변경으로 팔달구 OO동으로 변경)에 거주한 것으로 청구인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토지는 건설부고시 제208호로 94.6.15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으며, 97.4.18 경기도고시 제118호로 택지개발실시계획인가 및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고시(생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되었음이 수원시장의 공문(도시 58410-337, 98.3.9)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쟁점토지는 양도 후에 생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96.9.4 쟁점토지보상금으로 360,906,000원을 수령하였고 수용당시 영농보상비사정내역서를 보면 쟁점토지 소유자는 청구인이고 지목은 답이며 농작물(벼)소유자는 청구인의 시숙인 OOO으로 되어 있고 농작물보상금을 2,962,590원으로 평가한 사실을 보면 쟁점토지는 양도당시까지 농지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은 농지보유기간 동안 계속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였고 쟁점토지가 양도당시까지 농지인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일 이후에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되었으므로 8년 이상 자경사실만 확인되면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구비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년간(93~94년)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수원시에서 발행한 영농보상비사정내역서에 농작물소유자가 청구외 OOO으로 되어 있다 하여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한 것으로 보았으나, 벼농사를 직접 경작한다고 하여 1년내내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시간을 요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이 월평균 250,000원(93년 2,960,000원)에서 530,000원(94년소득 6,300,000원)인 점을 보면, 청구인이 1년내내 일한 근로소득이라기 보다는 시간제나 격일제 또는 계절제로 근무한 근로의 대가라고 인정되므로 동 근로소득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전체를 자경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농작물보상을 시숙에게 의뢰하여 수령하였다고 하고 있어 농작물소유자가 시숙인 OOO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대리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직접적인 거증이 된다 할 수 없고, 설령 대리경작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농작물 보상은 당해 연도에 경작중인 농작물만을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이므로 양도당시 대리경작한 사실만으로 쟁점토지 보유기간(16년간)중 8년 이상을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증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거증서류로 89년부터 96년까지 농지개량조합비를 납부[청구인의 망부(亡夫) OOO 명의로 납부]하였다는 OOOO개량조합장이 98.10.9 발행한 조합비납부확인서를 제시하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夫)의 사망 후 경기도에 수용될 때까지 직접 경작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수원시 OO구 OO동 농지위원 OOO의 자경사실확인서와 이웃주민인 OOO(수원시 OO구 OO동 OOOOO)등 5인의 인우보증을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이 부(夫) 사망 후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농한기에는 노점과일장사 및 파출부 등으로 열심히 일하여 어린 3남매를 양육하여 왔다는 청구인의 시숙인 OOO의 진술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쟁점토지 소재지의 농지위원과 인우보증서 등이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거증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달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거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중 2년 동안만 소액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부(夫) 사망 후 3남매를 부양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청구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망부(亡夫) OOO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태어났으며 청구인도 결혼 후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보면 청구인 가족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오랫 동안 농업에 종사해 온 것으로 인정되고 쟁점토지가 양도당시까지도 벼를 경작하다가 공공용지로 수용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6년간 보유하는 동안 2년간만 소액의 근로소득이 발생된 것 이외에는 다른 소득이 있었다는 사실이 소득자료에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할 것이다.

(6) 또한 전시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세 감면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쟁점토지의 양도세 감면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어야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