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매대금 잔금을 청산받았다는 청구주장은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매매대금 잔금을 청산받았다는 청구주장은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78.3.1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 대지 21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5.12.22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처분청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5.12.22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1.12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2,386,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26 심사청구를 거쳐 1998.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8.3.11 취득하여 1995.12.2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숙부와 조카로서 특수관계이며, 위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1984.6.10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대금 잔금을 청산받았으나 매수자인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후 이전등기를 하겠다고 요청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관련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제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가액을 30,000,000원으로 하고 1984.6.10 잔금 14,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1984.4.20 청구외 OOO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제시 매매대금지급영수증에 의하면 1984.4.20부터 1984.6.10까지 3회에 걸쳐 중도금 및 잔금 등 매매대금 3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매수자인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증빙으로 재산세영수증과 취득세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는 바, 재산세영수증에 의하면 쟁점토지 소재지를 물건지로 하여 청구외 OOO이 1985년도 제1기분 재산세 368,680원을 1985.5.30 OO중앙회 OO지소에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당시 시행되던 지방세법 제189조 제1항에 의하면 재산세의 납기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조례 제1143호(1977.3.18 전문개정)에 의하면 토지분 재산세의 납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건물분 재산세의 납기는 5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어 동 영수증상의 재산세(제1기분)는 쟁점토지에 대한 것이 아니고 건물에 대한 것이라 할 것이며, 취득세 또한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토지사용승낙(1984.6월) 및 건축허가(1984.6.16)를 받아 쟁점토지에 지하1층 지상4층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연면적 480.39㎡)을 신축한 점과 납부일자가 동 건물의 준공(공부상 1985.8.22) 무렵인 점, 그리고, 납부일자 및 수납금융기관이 위 재산세영수증의 내용과 같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위에 신축한 건물에 대한 취득세로 인정된다 하겠다. (다) 청구외 OOO은 1990.4월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서울민사지방법원 제16부, 90가합 21709)을 제기하여 1990.5.16 “피고(OOO)는 원고(OOO)에게 쟁점토지에 관하여 1984.4.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으나, 동 판결은 피고인 청구인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답변서 기타 아무런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청구인이 의제자백한 것으로 본 것으로서 매매대금 청산부분에 대하여는 법원의 판단사항 및 분쟁의 쟁점에서 벗어나 있어 당시 매매대금을 청산하였는지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은 이 건 증빙으로 쟁점토지에 신축한 청구외 OOO 소유의 위 건물에 대한 건물준공신고서 및 준공검사필증, 쟁점토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한 청구외 OOO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신고서(1993년 제1기분) 및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한 사실만 확인될 뿐 쟁점토지의 양도사실이나 잔금청산에 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마) 만약 청구주장대로 청구인이 1984.6.10 잔금을 청산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청구외 OOO이 건물을 신축할 때 당연히 토지사용승낙 대신 소유권이전을 요구하였을 것이고, 청구인은 잔금청산일로부터 청구외 OOO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약6년간은 물론 동인이 동 소송의 판결에서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전등기경료시까지 약5년간 등 무려 11년간이나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데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매매대금지급에 따른 금융거래자료 등 대금청산 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 잔금청산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1984.6.10 매매대금 잔금을 청산받았다는 청구주장은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5.12.12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