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배우자공제액을 210,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경1484 선고일 1998-11-24

[요지] 2차로 작성한 재산분할협의서는 1차 재산분할협의내용을 변경·확정한 것으로 보이고, 위 00원을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의 상속재산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실질상속재산을 00원으로 보아 이 금액을 배우자공제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OO, OOOOOOO, OO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 명세별첨)은 청구외 OOO의 사망(96.2.7)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4,151,941,860원으로 한 상속세 832,945,917원을 96.8.5 자진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경인지방국세청 상속세 조사결과 통보자료에 의하여 청구인들에게 98.1.9 상속세 1,705,999,013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심사결정 및 직권에 의하여 상속세액을 1,497,565,241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8.2.14 심사청구를 거쳐 98.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생존시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상속개시전에 이미 수령한 경기도 OO시 OO동 OOOOOOO 소재 공장용지 1,061.5㎡, 위 지상건물 605.3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피상속인이 사망후 등기이전과정에서 당초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OOO 명의로 상속 등기하여야 할 것을 등기편의등의 이유로 피상속인의 자녀인 청구외 OOO, OOO 명의로 등기이전하였다가 96.5.4 양수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피상속인 자녀들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재산 700,000,000원을 배우자인 OOO 명의로 조성하여주었으므로 배우자 OOO의 실질적인 상속재산은 위 조성된 재산 700,000,000원과 당초 상속재산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 OOOOO OOOO OOOOO의 210,000,000원의 합계액 910,000,000원, 이외에 당초 재산분할협의서에 따라 배우자인 OOO의 상속세를 청구외 OOO등이 부담하기로함에 따른 동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상속세도 포함되어야 하므로 배우자공제액을 10억원으로 하여야 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가액부분에 OO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또한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96.3.15 작성된 재산분할협의서의 내용과 같이 쟁점부동산은 상속인 OOO(지분4/5)과 OOO(지분1/5) 2인명의로 상속등기되었다가 양도되었음이 확인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OOO가 실제로 상속받은 상속재산가액은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 OOO OOOO OOOOO(평가액 210,000,000원)뿐이므로, 배우자공제액을 210,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배우자공제액을 210,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에서『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3호에도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 내지 제4호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제1호: 배우자: 다음 각 목의 금액중 선택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금액에 의하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금액
  • 가. 1,200만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
  • 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한 금액.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포함하며, 유증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의 경우에는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유증 또는 증여한 재산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비율 (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되,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96.2.24 재산분할협의서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OOO의 상속재산을 쟁점부동산(평가액 1,100,000,000원)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 소재 OOOOO OOOO OOOOO(평가액 210,000,000원)으로 하였다가, 96.3.15 다시 작성한 재산분할협의서에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OOO의 상속재산에서 쟁점부동산을 제외하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 소재 OOOOO OOOO OOOOO만으로 하였고,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OOO(4/5지분), OOO(1/5지분) 2인명의로 상속등기되었다가 96.5.4 피상속인 생존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재산분할협의서, 등기부등본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이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OOO의 상속재산임에도 동인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의 자녀중 2인(OOO, OOO)소유로 상속등기되어 상속개시 이후인 96.6.7~96.9.2기간중 쟁점부동산가액에 상당하는 700,000,000원을 아래내역과 같이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OOO 명의로 조성하였으므로 위 금액 역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96.6.7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OOO 명의로 조성한 재산중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 소재 OOOOO OOOOOOOO(취득가액: 150,000,000원)는 물론 나머지 5개 금융자산의 취득자금도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조성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조성시점 또한 이 건 상속세 신고기일(96.8.5) 전후에 조성되었고 또한, 청구인들의 총상속재산가액은 4,648,441,460원으로서 예금인출액(821,968,228원)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 건 상속재산에 가산한 금액이 649,230,298원에 달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OOO는 피상속인이 사망(96.2.7)하기 약 2년전인 94.4.6 피상속인과 재혼한 배우자임이 처분청에서 과세적부심의시 재조사한 결과에 따른 조사복명서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가액에 상당하는 700,000,000원도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OOO가 받은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OOO 명의로 조성한 재산내역 취득일 조 성 재 산 가 액 96.6.7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 OOOOO OOOOOOO 150,000,000 96.5.11 OO투자금융(OOOOOOOOOOO) 130,000,000 96.9.2 OO증권위탁(OOOOOOOOO) 200,000,000 96.8.2 “ (OOOOOOOOO) 50,000,000 96.7.9 OOOO신탁(OOOOOOOOOOOOO) 100,000,000 “ “ (OOOOOOOOOOOOO) 70,000,000 계 700,000,000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96.3.15 2차로 작성한 재산분할협의서는 96.2.24 작성한 1차 재산분할협의내용을 변경·확정한 것으로 보이고, 위 70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OOO의 상속재산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실질상속재산을 210,000,000원으로 보아 이 금액을 배우자공제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외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부분에 OO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처분청에서 이미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 부분 심리를 생략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청구인 명단 청구인 주 소 OOO OOO OOO OOO OOO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O OOOO OOOO OOOO 전북 군산시 OO동 OOOOO OOOOO OOOO OOOO 대전시 서구 OO동 OOO OOOOOO OOOO OOOOO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O OOOO OOOO OOOO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OO동 OOO OOOO OOOO O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