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경1480 선고일 1998-10-16

[요지] 청구인은 아파트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가 과세적부심사청구시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증빙을 갖추어 제출하였으나,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ㆍ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 OOOO OOOOO OO OOOO 75.88㎡(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3.11.1 취득(원인: 경락)하여 95.1.10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빙을 갖추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과세적부심사청구시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8.1.5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양도소득세 2,990,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이 건 심사청구제기 후 기준시가 적용 착오사실을 발견하고 그 세액을 1,159,540원으로 감액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26 심사청구를 거쳐 98.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경락에 의하여 59,000,000원에 취득하고 62,000,000원에 양도한 후 과세적부심사청구시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을 갖추어 신고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일부 증빙만을 제출하여 신빙성 있는 추가 자료를 제출토록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결정고지일까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및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가 과세적부심사청구시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증빙을 갖추어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93.11.1 경락에 의하여 취득하고 95.1.10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증빙을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일전까지 제출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아파트를 59,000,000원에 취득하였음이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의 경락허가서결정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외 OOO에게 62,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증빙으로는 양수자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만를 제시하고 있을 뿐 신빙성 있는 매매계약서나 구체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위 OOO가 처분청 조사시 청구주장과 달리 쟁점아파트를 95.1.10 전세보증금 35,000,000원을 포함한 67,000,000원에 양수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이외에 실지거래가액이 62,000,000원이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제시가 없다.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ㆍ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