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의사가 없이 이혼을 전제로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이는 위자료에 갈음하는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증여의사가 없이 이혼을 전제로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이는 위자료에 갈음하는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세무서장이 1997.12.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도분 증여세 26,822,1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시 ○○○구 ○○○동 ○○○ 소재 전 1,064㎡ 및 같은곳 ○○○ 소재 전 1,858㎡ 합계 2,9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5.8.11 남편인 청구외 ○○○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7.12.18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26,822,1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13 심사청구를 거쳐 1998.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