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처분금액의 사용처가 확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경-1454 선고일 1999.02.18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대금 중 용도불분명한 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이나 차입사실 또는 이자지급내용 등이 확인되지 않은 사채를 채무로 인정않고 공제배제함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 ○○○,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청구외 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93.3.13 사망함에 따라 93.9.13 상속재산가액을 3,260,329,80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인 92.7.11 처분한 ○○시 ○○구 ○○○동 ○○○ 소재 대지 605.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처분가액 788,190,000원 중 492,307,633원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고, 피상속인의 사채 100,000,000원은 채무를 부인하여 98.2.11 청구인에게 93년도 상속분 상속세 1,492,075,5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98.5.20 심사결정에 따라 물납신청세액과 자진납부세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세액을 1,180,250,000원으로 경정감결정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4.11 심사청구를 거쳐 98.6.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85.4.20에 신장병, 뇌일혈 등이 발생하여 사망시까지 약 8년간 치료비 및 병수발비로 매월 수백만원씩 지출하였고, 피상속인의 모친 ○○○도 '89.11월경 뇌출혈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되어 매월 치료비로 수십만원씩 지출하였으나 피상속인은 당시 교수로 재직하여 매월 1∼2백만원의 근로소득이 있었을 뿐, 아무런 수입이 없어 친인척·친지 등으로부터 사채 등을 빌려 자신과 모친의 치료비, 가족생활비로 사용하다가 92.7.11 쟁점토지를788,190,000원에 처분하여 병치료비 등으로 모두다 사용하였음에도 쟁점토지의 처분가액중 치료비, 사채상환 등에 사용한 492,307,633원을 불인정하여 과세가액에 산입함은 부당하다.

(2) 또한, 상속세 신고시 사채로 신고한 100,000,000원과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여 경황이 없어 미쳐 신고하지 못한 사채 130,000,000원 합계 230,000,000원에 대하여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처분대금 788,190,000원을 피상속인의 치료비와 사채상환에 모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증빙제시가 전혀 없는 반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양도대금중에서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있는 것과 사회통념상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비용인 공과금 47,917,960원, 의료비 80,548,128원(피상속인과 그 모친 치료비), 피상속인의 자 혼사비용 51,156,279원, 생활비 59,400,000원, 자녀교육비 56,860,000원 등 합계 295,882,367원의 사용처를 인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2) 또한 상속개시 당시 사채 100,000,000원과 미처 신고하지 못한 사채 130,000,000원을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은 퇴직금과 재력이 있는 자로서 구체적으로 채무를 부담하여야 할 사유가 입증되지 아니하고, 차용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제시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처분재산인 쟁점토지의 처분금액중 처분청이 용도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492,307,633원의 사용처가 확인되는지의 여부와

(2) 피상속인의 사채라고 주장하는 23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확인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는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4조 제1항에는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채무(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들이 93.3.13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자 94.6.1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1,289,695,57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7.29 심사청구와 94.11.15 심판청구(95.10.4 일부경정: 위 청구주장은 기각결정)를 거쳐 ○○고등법원에 상속세 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95구35434, 97.12.10판결)을 제기하였는 바, 동 법원이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의 산출근거와 세액의 산출과정을 명시한 계산명세가 첨부되지 아니하여 적법한 납세고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패소판결을 내림에 따라, 처분청은 당초결정을 취소하고 98.2.11 상속세를 재결정(95.10.4 심판결정시 일부경정내용 반영)하여 청구인들에게 1,492,075,5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8.4.1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98.5.8 심사결정에서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물납신청세액과 자진납부세액을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경정토록 결정한 바 있고, 처분청에서는 98.5.20 심사청구 결정에 따라 이 건 상속세를 1,180,250,000원으로 경정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상속세 경정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이내인 92.7.11 처분한 쟁점토지의 처분가액 788,190,000원은 사용처가 확실하므로 이를 전액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 건 처분청의 결정내용을 보면 쟁점토지 처분일인 92.7월 이후의 지출분으로서 세금계산서등 지출증빙이 있는 금액은 모두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으로 인정해준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에서 이 건 당초 과세시 청구인들의 신고사항을 시부인한 내용을 보면,

① 피상속인의 의료비 182,523,965원 중 객관적 증빙사실이 입증되는 병원 입원비등 69,748,128원을 사용처로 인정하였으며

② 피상속인의 모(母) 의료비 61,972,000원 중 간병비 10,800,000원을 시인하였고

③ 혼사비 51,156,279원과 작품출판비 33,460,000원은 전액시인하였고

④ 국세·지방세 59,582,860원 중 47,917,960원을 시인하였으며

⑤ 생활관리인비 64,5000,000원 중 13,300,000원을 시인하였고

⑥ 분묘 이장비 3,370,000원은 92.7월 이전 지출분이므로 전액부인하였으며

⑦ 자녀교육비 11,400,000원 중 9,900,000원을 시인하였고

⑧ 생활비 590,400,000원 중 59,400,000원을 시인하는 등 청구인들이 사용용도별로 공제신청한 금액 총 1,200,969,004원중에서 쟁점토지의 처분일인 92.7월 이후의 지출분으로서 객관적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295,882,367원을 시인한 사실이 확인되며, 그 외의 비용은 쟁점토지의 양도이전에 지출한 비용이거나 양도이후에 지출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그 지출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금액이므로 이를 처분재산의 사용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처분가액중 492,303,633원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채무라는 230,000,000원에 대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만 할 뿐, 이 건 심판청구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이 건 관련한 94.11.15 심판청구시 제출한 입증자료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주장하므로 전심(94경5823, 94.11.25) 심리시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청구주장을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청구외 ○○○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 100,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자 ○○○의 남편인 청구외 ○○○이 88.12.30 매도한 ○○시 ○○○동 ○○○ 대지 49평의 매도대금 42,500,000원과 ○○○(대령)의 퇴역연금 26,000,000원(89.4.10)으로 조성한 68,500,000원을 자금원으로 하여 90.11.8 30,000,000원, 92.1.20 40,000,000원, 93.3.3 3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하면서 인감증명첨부된 차용증 3매를 증빙으로 제시하였는 바, 청구외 ○○○는 피상속인의 여동생으로서 특수관계에 있고, 당초 차용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다만 상속인들이 위 차용금액에 대한 이자를 정기적으로 송금해 주고 있다는 예금통장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채무발생일과 위 송금액의 입금일이 부합되지 않아 위 송금액이 위 채무의 이자지급액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차용증만으로는 피상속인의 채무 100,000,000원이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경황이 없어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하지 못하였다는 130,000,000에 대하여는 청구외 ○○○등 6명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 건 심판청구시에도 채무사실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채무 130,000,000원에 대해서도 역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230,000,000원에 대하여 채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