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입주권은 권리의 양도이므로 실가를 기준으로 과세한 사례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입주권은 권리의 양도이므로 실가를 기준으로 과세한 사례
ㅇㅇ세무서장이 1998.3.5 청구인에게 한 1997년도분 양도소득세 14,637,080원의 과세처분은 청구인이 ○○○ 3-2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으로부터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 에 해당하는 아파트분양권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하여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동 ○○○에 소재하는 무허가주택 59.5㎡와 그 부수토지인 대지 1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66.12.30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쟁점토지 소재지 일대에 대한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위 주택 및 토지가 1993.8.28 설립된 ○○○ 3-2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하 "재개발조합"이라 한다)의 사업지구에 속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1994.4.13 청구인의 아들인 ○○○의 주소지로 이사하여 아들과 세대합가하였고, 1994.9.8 청구인이 거주하던 무허가주택은 철거되었으며, 1996.4.19 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있은 후 1997.3.14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비과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1998.3.5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14,637,0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4.2 심사청구를 거쳐 1998.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에서 「법 제94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에서 양도가액은 제94조 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서「법 제96조 제1호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1) 청구인은 1966.12.30 쟁점토지 및 그 지상 무허가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쟁점토지소재지 일대가 주택개량재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어 1993.8.28 재개발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었고,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1994.9.8 쟁점토지상 무허가주택이 철거된 사실이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1996.4.19) 이후 당해 재개발사업에 의해 신축된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인 1997.3.14 청구외 ○○○에게 양도한 사실에 있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쟁점토지상의 주택을 철거하고 청구인의 아들과 일시적으로 합가한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므로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무허가주택이 철거되기 5개월 전인 1994.4.13 ㅇㅇ도 ㅇㅇ시 ○○○동 ○○○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아들 ○○○의 주소지로 이주하여 세대합가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나타나고 있어 무허가주택 철거당시 1세대2주택의 지위에 놓여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그 전에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까지 소득세법령상의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조합에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분양예정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분양처분 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는 것보다 종전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간주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무허가주택의 철거일(1994.9.8)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분양예정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이는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한 것이라기 보다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 에 규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93누17324, 1994.3.8 같은 뜻, 국심 98서634, 1999.4.14 및 국심 98서325, 1999.4.15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위 청구외 ○○○에게 양도한 아파트분양권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정당하다 하겠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 아파트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산정방법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