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다른 주택은 청구외 ○○로부터 명의수탁받은 주택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청구인이 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다른 주택은 청구외 ○○로부터 명의수탁받은 주택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청구인이 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 및 OOOOO 소재 대지 557㎡, 위 지상주택 182.1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6.9.25 청구외 (주)OO에 양도하고 1세대1주택의 양도로 1996.12.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 소재 OOOOO OOOO 대지 32.8㎡, 건물 38.61㎡(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은 1세대2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997.12.16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58,451,8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9 심사청구를 거쳐 1998.6.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6.9.25 청구외 (주)OO에 양도하고, 다른 주택은 1988.2.17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1996.11.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다른 주택은 청구외 OOO로부터 명의수탁한 주택으로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이의 증빙자료로 1988.2.17 다른 주택 취득당시 매도증서, 청구외 OOO의 확인서 및 OOO외 3인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위 매도증서상에는 청구인이 매수인으로 되어 있고, 달리 명의신탁약정·공증등 법적요건을 갖춘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이 이해관계인인 위 청구외 OOO의 확인서와 사인간의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이 다른 주택을 명의신탁 받은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된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둘째, 특히 청구외 OOO이 다른 주택을 청구외 OOO로부터 대물변제받아 이를 누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의 자(子) OOO가 나이가 어린관계로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다른 주택을 청구외 OOO 본인명의로 등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여야 하는 달리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하겠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다른 주택은 청구외 OOO로부터 명의수탁받은 주택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