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경1447 선고일 1998-11-23

[요지] 다른 주택은 청구외 ○○로부터 명의수탁받은 주택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청구인이 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 및 OOOOO 소재 대지 557㎡, 위 지상주택 182.1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6.9.25 청구외 (주)OO에 양도하고 1세대1주택의 양도로 1996.12.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 소재 OOOOO OOOO 대지 32.8㎡, 건물 38.61㎡(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은 1세대2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997.12.16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58,451,8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9 심사청구를 거쳐 1998.6.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다른 주택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의 생질인 청구외 OOO(67년생)로 이는 명의신탁자인 위 OOO의 부(父) OOO이 다세대주택 신축판매업자인 청구외 OOO에게 OOO의 소유인 다른 주택 소재지인 OO동 OOOOO 전체대지 278㎡를 1987.6.30 양도하고 양도대금(30,000,000원)중 잔금(25,000,000원) 대신 1988.2.19 다른 주택을 대물변제받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1996.11.4 위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환원한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비과세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다른 주택이 생질(OOO, 누나의 아들)의 주택을 명의수탁한 주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명의신탁된 재산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다만 인우보증서와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재산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 법적효력을 갖춘 증빙으로 채택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 양도시에는 1세대2주택의 소유자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6.9.25 청구외 (주)OO에 양도하고, 다른 주택은 1988.2.17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1996.11.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다른 주택은 청구외 OOO로부터 명의수탁한 주택으로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이의 증빙자료로 1988.2.17 다른 주택 취득당시 매도증서, 청구외 OOO의 확인서 및 OOO외 3인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위 매도증서상에는 청구인이 매수인으로 되어 있고, 달리 명의신탁약정·공증등 법적요건을 갖춘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이 이해관계인인 위 청구외 OOO의 확인서와 사인간의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이 다른 주택을 명의신탁 받은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된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둘째, 특히 청구외 OOO이 다른 주택을 청구외 OOO로부터 대물변제받아 이를 누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의 자(子) OOO가 나이가 어린관계로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다른 주택을 청구외 OOO 본인명의로 등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여야 하는 달리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하겠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다른 주택은 청구외 OOO로부터 명의수탁받은 주택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