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농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 또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경1444 선고일 1998-12-29

[요지] 농지의 경우 청구인의 남편이었던 청구외 ○○이 농지 소재지에서 8년이O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경작O 필요에 의한 대토를 위하여 양도한 경우로도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남편이었던 청구외 OOO(’97.12.29 사망)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O동 OOOOO, 전 4.58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86.9.16 취득하여 이를 ’95.9.11 양도하고, ’96.7.1 경기도 화성군 봉담면 O리 OOO 외 2필지 답 4.913㎡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경우 위 OOO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O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다 하여 ’97.12.15 위 OOO에게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5,246,45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위 OOO의 O속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12 심사청구를 거쳐 ’98.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외 OOO이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8년이O 자경한 것은 사실이며, 주민등록O 거주지가 서울특별시에 있었던 것은 농사일만으로는 생계가 어려워 서울근교 등의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를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서울시에 거주하였던 것이므로 쟁점농지 양도의 경우 8년이O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대O이다.

(2) 한편, 청구외 OOO은 쟁점농지를 ’95.9.11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자경하기 위하여 ’96.7.1 경기도 화성군 봉담면 O리 OOO 외 2필지 답 4,913㎡를 취득하였는 바, 이러한 경우 농지의 대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동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에 ’78.5.29 전입한 이래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다가 쟁점농지를 취득할 시점인 ’86.6.25에 수원시 OO동에 전입하여 ’86.9.16 쟁점농지를 취득하고 4개월 후인 ’86.11.9 다시 서울특별시로 전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위 OOO이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면서 수원시에 소재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2) 농지의 대토를 주장하는 부분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종전 농지인 쟁점농지에 대한 자경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경작O 필요에 의하여 쟁점농지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의 양도가 8년이O 자경한 농지 또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쟁점농지 양도당시 시행되던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이O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O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본문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O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O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읍·면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O에 있는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5조(’94.12.22 개정전의 것) 제6호 (차)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94.12.31 개정전의 것) 제7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O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O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O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 다만, 종전 농지의 양도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O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O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에 한한다.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O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O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남편이었던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O 주소지를 보면, ’86.9.16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8년전인 ’78.5.29부터 ’86.6.24까지의 기간동안은 서울특별시 OO동 OOOO, OO동 OOOOO, OO동 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었고,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3개월전인 ’86.6.25 경기도 수원시 OO동 O OOOOO로 주소를 옮겼으며, ’86.11.9 다시 서울특별시 OO동 OOOOO로 주소를 이전하였다가 ’94.9.29부터 ’95.9.11 쟁점농지 양도시까지는 경기도 화성군 봉담면 O리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었음이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이 위 OOO이 쟁점농지를 보유하고 있었던 ’86.9.16~’95.9.11 기간동안 OOO이 쟁점농지 소재지 및 연접한 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기간은 1년 2개월에 불과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위 OOO의 소득 및 직업관계를 보면, OOO은 경기도 화성군 봉담면 OO리 O OOO 소재의 OO산업개발주식회사(업태: 광업)로부터 ’94년도에 5,400,000원, ’95년도에 7,200,000원의 급여를 각각 지급받은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97.9.23에는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법인사업자등록증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위 OOO은 별도의 직업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은 위 OOO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OOO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이 1년 2개월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별도의 직업을 가졌으며, 쟁점농지 경작과 관련된 영농비 지출 및 수확물 처분 등의 쟁점농지 자경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청구인은 위 OOO이 ’95.9.11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96.7.1 다른 농지(경기도 화성군 봉담면 O리 OOO 외 2필지 답 4,913㎡)를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를 농지의 대토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농지의 경우 OOO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쟁점농지 양도를 경작O 필요에 의한 양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농지의 경우 청구인의 남편이었던 청구외 OOO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이O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경작O 필요에 의한 대토를 위하여 양도한 경우로도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