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1994.1.17 청구외 OOO과 협의 이혼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된 인천광역시 서구 OOO동 OOOO OOOOO OO OOOO(대지지분은 65.26㎡, 건물은 84.71㎡이며, 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와 같은동 OOOOO OOOOOOO OO OOOO(대지지분은 31.284㎡, 건물은 32㎡이며, 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하고 쟁점① 및 ②부동산 모두를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이 증여를 원인으로 1994.3.7 OOO 명의로 이전된 사실을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OOO과의 이혼시 위자료조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1994년귀속 양도소득세 17,695,170원을 1997.12.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위 처분후 처분청은 쟁점①부동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라 하여 이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직권으로 7,004,030원을 감액결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10 심사청구를 거쳐 1998.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인→OOO)을 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대물변제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1994.1.17 체결된 협의약정서에는 이혼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재산분할로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주기로 약정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재산분할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이혼위자료에 갈음하여 OOO에게 준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로 준 것이므로 이혼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대물변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994.2.28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작성되어 같은날 OO합동법률사무소에서 94년 432호로 인증을 받은 『위자료 지급에 인한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협의이혼 위자료조로 OOO에게 증여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위 증여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협의 이혼하면서 처(妻)에게 준 쟁점부동산을 이혼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2. (생 략)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1977.7.12 결혼, 1994.2.28 이혼한 사실이 청구인의 호적등본에 의해, 청구인 명의로 된 쟁점부동산 소유권이 1994.2.28 증여를 원인으로 OOO 명의로 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각각 확인된다.
(2) 청구인과 청구외 OOO 연명으로 1994.2.28 작성하여 같은날 OO합동법률사무소에서 인증을 받은 『위자료지급에 인한 증여계약서』에는 청구인이 협의이혼 위자료의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이혼위자료에 갈음한 대물변제로 OOO에게 준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로 준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인→OOO)은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인의 경우 1994.2.28 협의 이혼하면서 협의이혼 위자료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증여하기로 OOO과 상호약정한 후 증여계약서를 같은날(1994.2.28) 작성하여 공증을 받은 사실이 있고, 증여계약서 내용과 동일하게 소유권이 이전된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위 OOO과 이혼하면서 이혼위자료에 갈음하여 쟁점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인 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인→OOO)을 유상양도로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