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이자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사채이용기간(대여일)을 적정하게 산정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경1440 선고일 1998-10-23

[요지] 추심된 당좌수표의 결제금액 중 원금과 이자가 구분되지 않는 점, 차용인이 사채를 상환한 날이 당좌수표의 앞면에 기재된 발행일이라는 점, 사채이율이 1일 1%라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반면 청구인이 차용인에게 사채를 대여한 날이 언제인지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있는바, 청구인은 당좌수표의 결제계좌 등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차용인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탈세제보서의 당좌거래내역표상 대여일과는 다른 각 당좌수표별 대여일자를 당심에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동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한 일자와 청구인이 차용인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일자 뿐만 아니라 인출금액과 대여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여일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대여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5년~1996년까지 청구외 OOO(이하 “차용인”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원금과 그 원금을 이용하는 기간에 대한 이자(1일 1%)를 합한 금액의 당좌수표를 차용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후 변제기일에 이를 추심하여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였으나 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이자소득을 신고누락하였다는 탈세제보에 의거 청구인에 대한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하여 1995년 중에는 8,583,000원, 1996년 중에는 192,337,000원의 이자소득금액이 청구인에게 발생한 것으로 보아 1998.1.10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2,865,510원,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88,622,5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1998.3.7 심사청구를 거쳐 1998.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차용인과의 자금거래는 초단기(10일이내)의 짧은 기간으로 이자를 포함하여 당좌수표를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보다는 차용인의 탈세제보근거가 신빙성이 있다 하여 그 탈세제보서상의 대여일과 상환일을 근거로 사채이용기간을 산정하고 당좌수표의 결제금액을 원금과 이자로 구분하여 과세함으로써 실제로 발생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이자소득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았으나, 1998.2.11 차용인은 사기죄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자로서 청구인을 괴롭히기 위하여 실제거래보다 과장하여 제보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에 근거하여 사채대여일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차용인에게 원금과 이자상당액을 합한 금액의 당좌수표를 받고 현금을 대여한 사실에 대하여 당좌수표를 금융추적하여 청구인이 배서하여 결제받은 추심금액을 사채이용기간과 그 이자율(1일 1%)에 의하여 원금과 이자로 구분하여 과세하였는바, 이와 같이 당좌수표에 대한 금융추적조사에 의하여 사채이용기간을 정확히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이자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사채이용기간(대여일)을 적정하게 산정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제1항 제12호에서 당해 연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기본통칙 2-2-4--17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 상당액으로 하고 이 경우 원금의 변제 및 이자지급의 기한경과등의 사유로 지급받는 추가금액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차용인의 탈세제보에 따라 청구인이 차용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당좌수표와 청구인의 OOOOO 예금계좌(OOOOOOOOOOOOOOOO),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OO은행 예금계좌(OOOOOOOOOOOOOOO)에 대한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추심된 당좌수표 결제금액(원금과 이자가 구분되지 않는다)을 확인하고 그 결제금액에 사채이용기간(탈세제보서의 당좌거래내역표상 발행일로부터 당좌수표의 앞면에 기재된 발행일까지)과 사채이율(1일 1%)을 적용하여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여 이 건 이자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관련기록을 보면 알 수 있다.

(2) 위와 같이 추심된 당좌수표의 결제금액 중 원금과 이자가 구분되지 않는 점, 차용인이 사채를 상환한 날이 당좌수표의 앞면에 기재된 발행일이라는 점, 사채이율이 1일 1%라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반면 청구인이 차용인에게 사채를 대여한 날이 언제인지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있는바, 청구인은 당좌수표의 결제계좌 등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차용인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삼은 탈세제보서의 당좌거래내역표상 대여일과는 다른 각 당좌수표별 대여일자를 당심에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동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한 일자와 청구인이 차용인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일자 뿐만 아니라 인출금액과 대여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여일자를 이 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대여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