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번호 국심-1998-경-1433 선고일 1999.04.22

부동산을 처남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 문

○○○세무서장이 1997.11.2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30,301,61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8.4.28 서울특별시 ○○○구 ○○○동 ○○○ 대지 149㎡ 및 구주택 85.62㎡를 취득하여 1989.4.21 구주택을 멸실하고 동 대지 지상에 주택 230.5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권보존등기한 후 1995.9.5 청구외 ○○○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청구인이 경기도 ○○○시 ○○○동 ○○○를 1991.5.15 취득하여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당시 보유하고 있다 하여 1세대 1주택규정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30,301,610원을 1997.11.25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7.12.8 이의신청, 1998.1.9 심사청구를 거쳐 1998.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처남인 청구외 ○○○가 1978.6.7 취득하여 거주해오다가 인근의 서울특별시 ○○○구 ○○○동 ○○○를 1986.4.29 취득하면서 1세대 2주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당시 청구인은 생산직 근로자 또는 일용직으로 어렵게 생활을 유지한 관계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없었으며,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후에도 청구인과 가족은 동 부동산에서 거주한 사실없이 경기도 ○○○시, ○○○시 변두리에서 어렵게 생활하여 왔으며 동 부동산에는 ○○○의 막내동생인 ○○○와 그 가족 및 전세입자가 거주했었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건의 경우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등기원인이 매매로 기재되어 있고 1989.4.21 주택신축으로 인한 보존등기도 청구인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며 1989.11.23 및 1993.1.30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2회에 걸쳐 설정하는 등 청구인이 재산권행사를 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동 부동산을 1993.1.30 근저당권자의 권리자인 청구외 ○○○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였으며, 쟁점주택의 양도대금이 청구외 ○○○에게 귀속되었다고 볼만한 입증자료의 제시도 없으므로 등기부등본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이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처남인 ○○○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에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먼저 이건 사실관계를 보면

① 쟁점부동산은 1978.6.7 청구인 처남인 ○○○가 취득한 것을 1988.4.28 청구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1989.4.21 신주택(230.58㎡)으로 신축한 후 1995.10.16 청구외 ○○○에게 양도된 것으로 공부상 확인되고 있다.

② 한편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보유기간(1988.4.28-1995.10.16)동안 동부동산을 담보로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설정계약일 채 무 자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1989.11.23 1990.3.16 1992.4.6 1994.12.10 청구인

○○○

○○○ 청구인 (주)○○○은행 (주)○○○화학

○○○

○○○ 26,000,000원 88,000,000원 150,000,000원 65,000,000원

(2) 청구외 ○○○가 청구인의 처남이라는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처남인 ○○○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본다.

① 쟁점부동산의 거주자들을 보면 1978.5.22-1988.5.10까지 청구외 ○○○가 거주했다가 1991.1.4-1995.2.28까지는 ○○○ 동생인 ○○○가 거주한 사실이 이들의 주민등록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모(母) 및 처(妻), 1남 1녀와 1975년 이후 경기도 ○○○시에서 거주하다가 1991.5월 이후는 경기도 ○○○시 ○○○동에서 주민등록상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서 거주한 사실은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 자녀가 재학했던 학교(딸은 ○○○중학교 및 ○○○여자상업고등학교, 아들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생활기록부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②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보유기간동안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4회에 걸쳐 설정된 근저당권을 보면 2회는 청구인이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명의로 설정(채권최고액 238,000,000원)되었고, 2회는 청구인명의로 설정(채권최고액 91,000,000원)되었는 바, 1989.11.23 청구인명의로 설정(근저당권자 ○○○은행, 채권최고액 26,000,000원)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시 ○○○은행에서 차입한 20,000,000원의 이자 지불장소가 청구인 거주지와는 거리가 멀리 떨어지고 ○○○ 거주지와 인접한 ○○○은행 서울 ○○○동지점과 ○○○ 주거래은행인 ○○○은행 본점 영업2부 및 ○○○지점 등에서 납입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1994.12.10 설정(채권자 ○○○, 채권최고액 65,000,000원)된 근저당권에 대하여는 채권자인 청구외 ○○○이 "위 저당권은 ○○○의 어음을 할인하여 주었다가 ○○○가 부도를 내면서 일부라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것으로써 청구인은 동 자금수수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며 동 근저당권의 실질적인 채무자가 ○○○라는 확인서를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제시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는 ○○○도 1989.11.23 및 1994.12.10 근저당권 설정시 청구인이 명의상 채무자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차입자는 ○○○라고 인감증명을 첨부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③ 청구인은 청구외 ○○○ 회사의 부도때문에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는 바, 이는 쟁점부동산의 명의만 청구인 소유일 뿐 실제로는 ○○○소유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 양도시기와 비슷한 1995.11.16 경매에 의하여 양도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의 다른 부동산인 서울특별시 ○○○구 ○○○동 ○○○도 ○○○ 회사의 부도로 경매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④ 청구인의 공부상 쟁점부동산 보유기간동안에 쟁점부동산에 청구인명의로 2회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외에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거주한 사실은 없는 것이 청구인의 주민등록 등으로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에는 청구외 ○○○(○○○의 동생)가 1991.1.4-1995.2.28까지 주민등록상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1994.9.16 작성된 청구인 제시 전세계약서에는 1994.9.30부터 2년간 청구외 ○○○에게 청구인이 ○○○를 대신하여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⑤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및 서울특별시 ○○○구 ○○○동 ○○○ 대지 6.8㎡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1982.7.6 양도한 것 외에 쟁점부동산 보유기간인 1991.5.15 경기도 ○○○시 ○○○동에 연립주택을 취득하여 1998.9월 현재 보유(1998년 기준시가 28,549,652원)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 양도이후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⑥ 청구인의 직업이나 소유재산 상황으로 보아서 청구인이 1988년 당시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주택을 건축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처남인 청구외 ○○○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에게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상양도하였다고 본 처분청의 이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