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나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6에 『법 제32조의 2 단서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호: (생략) 제2호: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 외의 재산 (가)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 (다)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 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 전면개정된 것)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한다) 중 이법 시행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 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12.31까지의 기간(이하 이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 중에 실질 소유자명의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칙 제1조에서는 "이법은 1997.1.1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부칙 제7조에서는 "제43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당시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이법 시행후 최초로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쟁점주식이 1996.9.2 청구인 명의로 개서되어 현재까지 청구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사실 및 쟁점주식의 실지소유자가 청구외 ○○○으로서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둘째, 관련법령에 의하면 주식 등과 같이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으로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바,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료만으로는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데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청구인은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을 들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동 규정은 1998.12.31까지 주식 등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는 1998.12.31까지 쟁점주식이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되지 아니하고 있는바,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이 1996.9.2 청구인에게로 명의신탁된 것은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에 해당할 뿐만아니라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된 실명 전환 유예기간인 1998.12.31까지 실명전환 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증여로 보아 이건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