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전기공사기능사 2급의 자격소지자로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동 OOOOOO에서 OO건축설비설계사무소라는 상호로 94.11.15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등록을 하고 전기설계용역업을 영위하면서 전기설계용역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분으로 신고하여 왔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공한 전기설계용역의 경우 법률상 독립된 자격을 가진 기술사, 설계제도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98.2.1 청구인에게 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930,000원, 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497,500원, 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647,000원, 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422,500원 합계 38,724,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27 심사청구를 거쳐 98.6.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공사기능사 2급의 자격을 가지고 94.9월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97.4.30 폐업시까지 전기설계용역을 제공하였는 바,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전기공사기능사 2급 자격을 소지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주장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기능사의 자격을 소지한 개인 또는 기사, 기능사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재정경제원 소비 46015-120, ’96.4.30 같은 뜻임) 청구인이 제공한 전기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전기공사기능사(2급)의 자격을 가진 청구인이 제공한 전기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면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에서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목에서 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설계제도사업·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청구인이 취득한 기술자격과 업무범위 등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84.9.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공사기능사 2급의 기술자격을 취득하였는 바, 전기공사의 시공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전기공사업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위 법령은 이 건 과세기간중의 관련법령이며 동 규정은 95.12.30 전력기술관리법의 제정 및 96.12.28 동법시행령의 제정에 따라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7조로 이관되었다)에 의하면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설계도서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는데 설계도서의 작성은 전기기술자(전기기사 2급 이상의 자격소지자)만이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취득한 전기공사기능사 2급의 경우는 전기설계도서의 작성은 할 수 없고, 이미 작성된 설계도서에 따라 일정규모 이내의 전기설비공사만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둘째,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의 내용을 보면 건축사사무소에서 청구인에게 전기설계를 의뢰하면 청구인은 이미 작성된 건축설계도면에 추가적으로 전기배선 등의 도면을 작성하는 용역을 제공하였는 데 이와 같이 청구인은 전기공사설계를 할 수 있는 독립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건축설계용역에 따르는 전기설계부수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규정은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중 관련법률상 특정자격을 갖춘자가 제공하는 전문적인 인적용역을 분야별로 열거하고 있으며, 그 다목의 규정은 전문적인 용역중 기술분야에서 국가가 인정하는 기술자격을 갖춘 자가 제공하는 전문적 인적용역을 열거하고 있음을 볼 때, 설계제도용역이라 하더라도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은 상기법률에서 규정한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국심 96중 3832, 96.10.31, 국심 94경 3150, ’95.1.19 합동회의: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전기공사설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고 설계제도에 관한 인적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