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득가액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96.10.25 ○○도 ○○시 ○○구 ○○○동 ○○○ 소재 ○○○(대지 지분 85.381㎡ 및 동 지상 건물 549.57㎡,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청구외 (주)○○○산업개발(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3,300백만원(건물가액 468백만원, 토지가액 2,832백만원)에 양도하고 건물분 부가가치세세 과세표준을 468백만원으로 하여 96.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감사원 감사지적에 따라 동 건물가액에 대하여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에 의거 안분계산하여 건물의 과세표준을 1,827,111,820원으로 경정하여 97.12.15 부가가치세 163,093,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12 심사청구를 거쳐 98.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승인된 사업계획상의 분양가액
2.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 이 경우 장부가액이 없는 때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 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
○○○ 549.57 3,300 2,832 85.8 468 14.2 인 근 상 가
○○○코아
○○○동
○○○, ○○○ 159.34 660 314 47.6 346 52.4
○○○빌딩
○○○동
○○○ 48.25 175 71 40.6 104 59.4
○○○빌딩
○○○동
○○○ 44.58 161 86 53.4 75 46.6
○○○프라자
○○○동
○○○,
○○○, ○○○ 20.64 248 128 51.6 120 48.4 계(평균) 272.81 1,244 599 (48.2) 645 (51.8) 둘째, 쟁점상가의 토지분양가액(2,832백만원)은 토지개별공시지가 297백만원의 953.5%에 이르고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상가의 토지 및 건물분양가액을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그 구분이 불분명한 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안분계산한 건물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300,000,000원 } atop {(총분양가액)} × {5,249,916,100(건물가액) } over { {4,232,110,633원 + 5,249,916,100원 } atop {(토지가액) { { { { } } } } (건물가액) } } = 1,827,111,820원(과세표준)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