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고 건물가액에 대하여 과세한 사례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고 건물가액에 대하여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에서 건설업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도 ○○○시 ○○○구 ○○○동 ○○○ 대지 155.3㎡ 건물 268.77㎡(이하 "쟁점부동산①"이라 한다) 및 같은곳 ○○○ 대지 236㎡ 건물 368.1㎡(이하 "쟁점부동산②"라 한다, 쟁점부동산① 및 ②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각각 89.12.8 및 90.2.10 신축하여 쟁점부동산①은 92.8.20 청구외 ○○○에게, 쟁점부동산②는 92.8.31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검인계약서상의 토지와 건물가액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건물분의 부가가치세로 7,844,545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고 건물의 과세표준을 292,533,917원으로 경정하여 9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3,549,73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15 이의신청 및 98.3.7 심사청구를 거쳐 98.6.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
3.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제3항에서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