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겸용주택중 지하실 및 그 부속토지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경1385 선고일 1998-09-29

[요지]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지하실을 청구인이 3년이상 주택용창고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지하실 전체면적과 그 부수토지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213.6㎡ 및 동 지상건물 451.77㎡(지층: 121.97㎡, 1층 105.60㎡, 2층: 105.60㎡, 3층: 105.60㎡, 옥탑: 13.0㎡, 이하 “쟁점겸용주택”이라 한다)를 84.11.29 취득하여 97.1.25 양도한 후 쟁점겸용주택 중 건물면적 301.17㎡ 및 그 부속토지 142.40㎡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 양도소득세 24,004,41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겸용주택 중 청구인이 거주하였던 3층 및 옥탑 일부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지하실 121.97㎡ 및 그 부속토지는 과세대상으로 보아 98.1.12 청구인에게 97년도분 양도소득세 16,720,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6 심사청구를 거쳐 98.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겸용주택 중 지하실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택용 창고로 사용하였으므로 지하실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3층에서 거주하였고, 지하실은 1층·2층의 점포 임차인들의 창고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지하실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겸용주택중 지하실 및 그 부속토지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이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는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겸용주택을 84.11.29 취득하여 약 12년 2개월간 보유하다가 97.1.25 양도하였으며, 쟁점겸용주택의 용도를 보면 지층(105.6㎡)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1층(105.60㎡)은 지역설비, 식당, 공업사, 2층(105.60㎡)은 가방공장, 3층(105.60㎡)은 주택, 옥탑(13.0㎡)으로 그 용도가 명시되어 있음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겸용주택 중 1층ㆍ2층은 청구인이 주택외의 용도로 임대하였고, 3층 전체면적 및 옥탑일부와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처리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면,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때에는 주택부분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때의 주택 또는 주택외의 면적등은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대법원 81누0322, 83.11.22 같은뜻) 청구인은 지하실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지만, 실제로는 청구인이 주택용창고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겸용주택 중 1층의 임차인인 OOO의 확인서와 통장, 반장 등 5인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겸용주택의 1층과 2층 건물 모두가 임대용건물일 뿐만 아니라, 지하실의 용도도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더욱이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쟁점겸용주택의 1층과 2층세입자들이 지하실을 제품창고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인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지하실을 청구인이 3년이상 주택용창고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지하실 전체면적과 그 부수토지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