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8경1375 선고일 1998-12-30

[요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환원등기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사실로 인정되고 따라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유권의 유상이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음

[주 문] 성남세무서장이 1997.12.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 귀 속분 양도소득세 1,334,666,06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OO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 대지 2,48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6.8.2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1996.12.28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위 소유권 이전을 양도로 보아 1997.12.10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334,666,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5 심사청구를 거쳐 1998.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에 관하여 1974.4.2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앞으로 명의이전되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 명의수탁된 것이며 금번 부동산실명제의 실시로 법원판결에 따라 실질 소유자인 청구인의 처남인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환원 등기를 하게 된 것이다. 쟁점토지는 본래 3대째 OO동 지주이면서 청구외 OOO의 부(父)인 청구외 OOO의 소유였으나 호주상속으로 장남인 청구외 OOO에게 이전되었다가 농지개혁으로 타인에게 넘어갔으며 효성이 지극한 청구외 OOO이 모(母) 생전에 쟁점토지를 되찾아 드리기 위해 절치부심해 오던 중 1974.4.2 경매를 통하여 29백만원에 매입하게 되었으며 당시 개인사업을 하고 있던 청구외 OOO은 사업이 어렵게 되면 쟁점토지를 지킬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사업이 잘못되더라도 모(母)가 상심치 않도록 안전하게 매제인 청구인의 명의로 경락받아 취득 등기를 하였던 것이다. OO동 지주의 자(子)로 태어나 4대째 OO동에서 거주하고 있는 청구외 OOO과는 달리 청구인은 1.4후퇴시 평양에서 부(父)와 함께 월남하여 남쪽에 일가친척도 없고 달리 의지할 곳도 없어 처남인 청구외 OOO이 대표로 있던 OO파이프상사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경매 참가 당시 토지 등을 매입할 능력이나 재산 등이 전혀 없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경위로 청구외 OOO에 의해 회수된 뒤에도 쟁점토지의 사용·수익 및 그에 따르는 관리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OOO 본인이 이를 계속 배타적으로 행사하거나 전적으로 부담하였던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 들에 의해 충분히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 건 소유권이전이 그 등기원인(명의신탁해지)과 달리 유상이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지도 아니한채 오히려 그 근거가 되는 법원 판결이 의제자백에 의한 것이라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명의신탁이 성립하려면 신탁의 내용이 등기부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아니면 최소한 실질적인 면에서 명의신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증이 필요하다(심사 89-1455, 1989.10.20)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 명의로 취득할 당시 등기 원인이 OO민사지방법원 경락허가결정으로 기재되어 있고 달리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락허가결정서 및 매매대금에 대한 금융자료 등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이 법원판결에 의한 명의신탁해지로 되어 있는 바, 그 내용을 보면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이므로 이를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거증자료로 채택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소유권이전은 실질내용으로 보아 양도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실지소유자에게 환원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외 OOO과 청구인은 1936년생 동갑으로 쟁점토지 취득 등기(당초 1974.4.2자 경락을 원인으로 하는 1974.5.16자 접수의 소유권이전등기)전인 1962.6.25~1968.10.4 기간 주소(주민등록지)를 OO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OO에 같이 두어 오던중 1968.10.25 후자가 두 살 아래인 전자의 여동생(위 같은 주소의 청구외 OOO)과 혼인함에 따라 상호간처남·매제로 되고 이러한 신분관계는 현재까지 계속되어 온 사실이 호적등본 및 거주에 관한 증명서 등의 기재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청구인은 OO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에 호주 OOO의 자(子)로 입적(호적편제)된 사람으로 등기부상 쟁점토지 소유자로 되어 있는 기간 동안 주소는 위 같은곳(동) OOOO 및 OO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 OOO OOO OOOO로 되어 있으며,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 소재지인 OO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에서 망(亡) OOO의 자(망 OOO의 호주상속자 OOO의 제(弟)로 출생한 사람으로 위 같은 기간 동안 주소는 위 출생지와 같은곳(동) OOOOOO 및 같은동 OOOOOO로 되어 있음이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등의 기재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부동산 거래(1981.2~1997.12) 및 소득(1994~1996)현황을 보면 부동산은 청구인의 경우 취득 2건, 양도 3건 총 거래건수 5건으로 이중 양도 3건의 경우 위 주소지의 거주주택(OO동과 OO동 소재 주택) 양도 2건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외 OOO은 취득 9건, 양도 41건 총 거래건수 50건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은 1994~1996년 동안 총 수입금액 30,579,000원(소득금액 2,525,000원)으로 소득구분란 기재에 의하면 근로소득은 1996년도 인천광역시 OO세무서 관할 OO금속공업주식회사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7,607,000원이 전부이고 나머지는 전부 부동산 소득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청구외 OOO은 위 3개년간 총 수입금액이 584,543,000원(소득금액 101,980,000원)으로 그 모두 사업소득(OO금속공업주식회사 등)·부동산임대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 등에서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위 확인사실들과 인근 주민들의 확인서(OO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청구외 OOO 등 2인의 것)에 나타나 있는 정황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의 혼인으로 인하여 청구외 OOO의 가족의 일원이 된 이래 청구외 OOO 또는 그 가족으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아왔고 특히 쟁점토지 취득 등기 당시를 포함하는 신혼초기에는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는 도움을 받거나 받아온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처가살이를 하는 처지에서 1974년당시 쟁점토지 등의 경락대금 29백만원(OO민사지방법원의 경락허가결정 부동산임의경매사건 73타1403, 1974.4.2)의 거액을 마련할 만한 아무런 능력도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는 신빙성이 있다 하겠다. 둘째, 쟁점토지에 대한 구 토지대장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관하여 청구외 OOO의 부 OOO이 1940.5.26(大正 15년) “같은해 5월15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1944.2.29(大正 19년) 장자인 OOO에게 호주상속한 사실과 1957.4.10 “1953.1.6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농지개혁법 제11조에 의거 청구외 OOO에게 분배·이전되고 그 뒤 경락결정을 원인으로 청구인에 의해 취득 등기될때(1974.5.16)까지 계속하여 타인들 간에 그 소유권이 수차례 이전되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인증서(등부1993년 제1948호로 OO합동법률사무소에서 1993.12.3자로 공증된 것)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 앞으로 각서하는 형식으로 쟁점토지에 관하여 등기부상 OOO(청구인)소유 명의로 되어 있으나 그 등기는 명의신탁관계로 경료된 것이고 실제는 피 각서인(청구외 OOO)의 소유이므로 각서인(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요구에 따라 하더라도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의 갑구 소유권란 기재에 의하면 소유 명의자인 청구인에 의한 일체의 재산권 행사를 금지하기 위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가 1977.2.24 청구외 OOO에 이어 1987.6.24 청구외 OOO의 처 (OOO)에 의해 각각 경료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셋째, 쟁점토지의 사용·수익 등 관리상태를 살펴보면 건축물관리대장상 당초 경락 취득시 쟁점토지에 부속된 건물(단층 공장용 건물 713.75㎡)에 관하여 청구외 OOO의 처(OOO)가 이를 1981.11.16 사무실용 건물(2층 123.46㎡)로 증축 및 대수선하고 그에 따라 “1984.8.29 건물(보존)등기에 의한 소유권 이동”을 사유로 1984.9.1 청구인에게서 청구외 OOO에게로 소유자변경등재한 뒤 다시 골프연습장용 2층 건물 425.02㎡에 대하여 “1985.4.9 증축”을 사유로 신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1998.7.2 마포세무서장이 발급한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1982.8.15부터 1993.11.20 폐업할 때 까지 OO골프장(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이라는 상호아래 골프연습장운영업 및 기타음식료품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납부 영수증(1984~1996)의 기재 및 수납인에 의한 확인내용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나고 있는 바, (단위: 원) 납부일자 세 목 납부세액 납부장소 비 고

1984. 5.30 재산세(1984년1기) 216,840 OO은. OOO지점 OOO과 가족거주지

1986. 6.16 재산세(1986년1기) 223,790 OO은. OOO지점 상동

1986. 9.30 재산세(1986년2기) 1,578,500 상동 상동

1987. 6.30 재산세(1987년1기) 1,578,500 상동 상동 1987.10.31 재산세(1987년2기) 218,390 OO. OOO지점 상동

1988. 6.30 재산세(1988년1기) 1,530,460 OO신탁은. OO동 상동 1988.10.31 재산세(1988년2기) 230,770 OO은. OOO지점 상동

1989. 6.30 재산세(1989년1기) 1,765,260 상동 상동 1989.10.31 재산세(1989년2기) 212,270 상동 상동

1990. 6.30 재산세(1990년) 182,160 상동 상동 1990.11.30 종토세(1990년) 4,294,660 OO은. OOO지점 상동

1991. 6.29 재산세(1991년) 184,850 OO은. OOO지점 상동 1991.10.31 종토세(1991년) 8,367,160 OO은. OOO지점 상동

1992. 6.29 재산세(1992년) 202,410 OO은. OOO지점 상동 1992.10.31 종토세(1992년) 7,592,320 OO은. OO지점 OOO사업장소재지

1993. 6.29 재산세(1993년) 213,180 상동 상동 1993.11. 1 종토세(1993년) 9,439,500 상동 상동

1994. 6.30 재산세(1994년) 184,030 상동 상동 1995.10.30 종토세(1995년) 11,412,370 상동 상동

1996. 6.29 재산세(1996년) 161,570 OO은. OOO지점 OOO과 가족거주지 1996.10.30 종토세(1996년) 7,348,090 OO은. OO지점 OOO사업장소재지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청구외 OOO 및 그의 가족의 주소지 또는 청구외 OOO의 사업장 소재지 인근 금융기관에서 청구외 OOO 본인 및 그의 처 또는 자의 다른 재산세 등과 함께 같은 날 일괄 납부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섯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재직증명서(근로소득세납세필증명서 첨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7.1부터 1998.7.3까지 인천광역시 OO구 OO동 OOOOO 소재 OO금속공업(주)OO공장(대표: OOO) 관리부에서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OO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쟁점토지 경락취득시 청구인의 주소) 소재 주택과 OO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 OOO OOO OOO OOOO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동주택 보유기간(1974.2.18~1994.4.28과 1980.1.29~1994.6.3) 동안 공히 주식회사 OO 등에 의해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등기된 근저당권설정건이 다수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쟁점토지상에는 청구인에 의한 근저당권설정 등이 등기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연접 토지(OO동 OOOOOO 소재 대지 230.1㎡)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1985.4.15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의 이용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연접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입증자료로 지적도를 별도 제시하고 있다. 여섯째, 쟁점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되어있던 기간(1974.5.16~1996.12.28)중 쟁점토지 위에는 공장용 가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1982.8.15~1993.11.20 기간 중에는 쟁점토지 위에 청구외 OOO의 처(OOO)명의로 골프연습장용 건물을 신축하여 쟁점토지가 골프연습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우리 심판소에서 쟁점토지(부동산임대사업장)관할 세무서인 마포세무서에 청구인의 쟁점토지 임대사업 내용을 조회(문서번호46830-1690, 1998.12.14)한 결과 회신받은 내용(사업자기본사항조회, 과세특례자 부가가치세신고서, 과세특례자세적관리카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1.1.9 쟁점토지 상에서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1996.8.21까지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표준이 4,138,000원(1996년 제1기의 경우)으로서 그 임대수입금액 내용은 쟁점토지상의 공장용 가건물을 임차한 OO제책사 OOO(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으로부터 받은 임대수입금액 뿐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해당 부가가치세 등은 위에서 본 재산세 등의 경우와 같이 그 실질적인 부담자가 청구외 OOO인 점이 납부영수증의 기재내용 등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한편, 쟁점토지는 총 752평으로서 그 대부분이 골프연습장 및 주차장 등으로 사용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골프연습장 영업을 한 청구외 OOO(OOO의 처)로 부터의 임대료 등 수입 계상을 전혀 하지 아니한 사실은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의 소유임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 등기한 날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할 때까지의 기간 중 약 12년동안 계속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이 청구외 OOO 및 그 가족의 거주지 또는 청구외 OOO의 사업장 소재지 인근 은행 점포에서 동인들의 다른 재산세 등과 동시에 납부된 사실이 납세영수증에 의해 밝혀지고 있으며 쟁점토지상에 청구외 OOO 및 그의 처에 의한 가등기가 2회 설정되어 있고, 청구외 OOO의 처 명의로 쟁점토지상에 골프장용 건물을 증축·취득하여 동 사업을 청구외 OOO의 처가 운영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및 폐업사실증명원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초 청구외 OOO의 부 소유였던 쟁점토지가 농지개혁으로 타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가 그 뒤 경매에 부쳐지자 개인사업을 하는 청구외 OOO이 이를 경락에 의하여 되찾아 오면서 매제인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취득등기하였다가 금번 부동산실명제의 실시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 등기부상 기재내용과 같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6.12.28 소유권환원등기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사실로 인정되고 따라서 쟁점토지에 대한 1996.12.28자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유권의 유상이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