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OO리 OOOOO OOO 답 2,5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9.23 취득하여 96.6.5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97.12.2 청구인에게 96년도분 양도소득세 15,948,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4 심사청구를 거쳐 98.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를 88.9.20 취득하여 88.9.2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96.6.5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였으나, 사실상으로는 88.9.23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구두로 매매계약(가액: 16,000,000원)을 체결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금은 전세보증금으로 대체하고, 잔금은 당일 수령하였으므로 88.9.23이 양도시기임에도 96.6.5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잔금청산일인 88.9.23이 양도시기라는 주장이나, 쟁점토지 취득일과의 차이가 불과 3일이고, 양도시기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88.9.23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는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88.9.20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88.9.2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96.6.5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88.9.2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기로 구두매매계약(가액: 16,000,000원)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은 전세금(3,000,000원)과 차용금(5,000,000원)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잔금(8,000,000원)은 계약당일 수령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OOO·OOO 등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8.9.20 취득하여 3일이 경과한 88.9.23 취득등기를 하자마자 당일 양도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사유 및 그 근거서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나 대금지급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청구주장과 같이 88.9.23 인지를 확인하기 곤란하다.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일(96.6.5)을 양도시기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