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개시 10개월 전의 건물 도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건물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미달신고세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8경1365 선고일 1998-12-02

[요지] 청구인은 건물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함으로서 상속재산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없고,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달신고세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5서0823

[주 문] 부천세무서장이 97.12.9 청구인들에게 부과처분한 1993년도분 상속세 416,433,190원은

1.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과소신고한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OO동 OOOOO 313㎡, OOOOO 49.2㎡ 위 지상 건물 595.92㎡ 의 평가차액 165,449,760원을 신고불성실가산세의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세액중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외 2인(별지명세,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93.4.18 상속이 개시되어 93.10.15 이 건 상속세 신고를 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신고에 대하여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OO동 OOOOO 313㎡, OOOOO 49.2㎡ 위 지상 건물 595.92㎡(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상속개시 10개월 전의 신축시 도급가액인 252,000,000원으로 평가하는 등 하여 97.12.9 청구인들에게 93년도분 상속세 416,433,190원을 부과처분한 바 있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8.2.6 심사청구를 거쳐 98.5.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법 기본통칙에서 상속개시일 전 6월내에 건축한 상속재산인 건물의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는 그 신축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시가로 본 이 건 도급계약서는 도급계약서 작성일이나 준공검사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 6월내의 신축가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급가격으로 평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상속개시 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함이 타당하다. 청구인들은 이 건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누락시키지 아니하고 상속재산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법 제7조의 2 가산액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신고세액공제를 부인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다.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바 있으므로 건물의 평가차액 165,449,760원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건물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0개월 전인 92.6.2 신축·준공된 경우로서 그 신축가액이 건축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이러한 신축가액은 그 신축당시의 정상적인 거래에 반영되었던 가격으로서 시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때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동안 지가하락이나 감가의 요인 등으로 말미암아 가격의 변동이 있었다고 볼 만한 특단의 상황이 나타나지 아니한 이상 위 신축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인 시가로 보는 것에는 무리가 없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상속재산인 쟁점건물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 10개월 전의 신축시 도급가액 252,000,000원을 시가로 보아 평가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상속세법 제7조의 2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의 처분자산대금중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전시한 상속세법 제20조의 2 제1항 및 같은법 기본통칙 66…20의 2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 공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상속재산 평가총액에 포함시킨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상속개시 10개월 전의 쟁점건물 도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신고세액 공제의 적정계상 여부와

(3) 쟁점건물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미달신고세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 제1의 2호 (가)목에서 “건물의 평가에 대하여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도급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6개월내의 신축가격이 아님에도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쟁점건물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가) 쟁점건물의 공사도급액이 252,000,000원임이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건물의 공사도급계약서(92.2.8 계약체결)에 나타나 있고 쟁점건물은 92.6.2 준공(공사기간: 92.2.8~92.5.30)되었음이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해 확인된다. (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한다고 할 것이나, 신축한 건물이 상속재산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건물의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인 바, 쟁점건물(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은 준공(92.6.2)된지 10개월 후인 93.4.18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준공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지가하락이나 감가의 요인등으로 가격의 변동이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또한 신축상가건물이 10개월내에 가격이 하락하였다고도 볼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상속개시 10개월전의 쟁점건물 신축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신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0조의 2 제1항에서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간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고한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조에서 “신고세액”이라 한다)에서 신고세액에 포함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받는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기본통칙 66…20-2 제1항에서 법 제20조의 2에서 “신고한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7조의 2 가산액 326,442,000원을 상속재산의 평가총액에 산입하여 상속세 신고세액을 공제한데 대해 청구인은 상속세법 제7조의 2 가산액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재산의 평가총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에 상속세법 제7조의 2에 의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처분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발생채무중 그 용도가 불분명한 326,442,000원을 상속재산의 평가총액에 가산하여 신고세액 공제액을 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나) 전시법령에 의하면 신고세액 공제액 계산은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에 상속재산의 평가총액에 대한 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속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의 10%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조의 2에는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발생채무중 1억원이상으로서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것은 상속세과세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상속개시전 2년 이내의 처분재산가액과 상속개시 2년 이내 발생채무중 그 용도가 불분명한 재산가액(326,442,000원)을 확인하여 상속재산의 평가총액에 포함하여 신고세액공제액을 산출하여 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쟁점(3)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조 4호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가산세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47조에서는 가산세의 부과에 대하여 제48조에서는 가산세의 감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상속개시일 이후인 94.1.1부터 시행하는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에서는 “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그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쟁점건물가액과 공사도급금액과의 차액 165,449,760원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상속재산으로 성실하게 신고하였으므로 평가차액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86,550,240원을 쟁점건물의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건물 도급가액인 252,000,000원으로 평가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을 그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는 것이 요구되는데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함으로서 상속재산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없고,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상속재산가액을 정확하게 평가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상속재산의 경우 시가파악의 어려움과 보충적 평가방법의 난해성으로 인하여 무리라고 보여지는 경우가 많으며,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94.1.1부터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달신고세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이 개정된 것을 종합해 볼 때 평가차이로 인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5서823,95.3.20 같은 뜻임)

  • 마.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명세〉 청 구 인 들 명 단 성 명 주 소 O O O O O O O O O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OO동 OOOOO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 OOOOO OO OOOO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 OOOOO OO O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