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불복청구 대상이 된 청구인에게 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심판청구심리일 현재에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임
[요지] 불복청구 대상이 된 청구인에게 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심판청구심리일 현재에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을 심리하기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가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 소재 OO건설(주)(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에 결정 고지한 1996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26,920원, 1996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75,304,960원, 합계 75,331,880원을 징수할 수 없게 되자, 체납법인이 199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의 70% 주식 소유자인 청구외 OOO(청구인의 올케)의 지분은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남편 OOO의 소유로 판단하여 위 OOO을 과점주주이며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라는 이유로, 청구인(30% 지분소유)은 OOO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라는 이유로 각각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1997.9.27 청구인에게 위 체납세액의 납부통지를 하였으나, 그 후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 기간중인 1998.12.5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의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음이 처분청의 관련 공문(법인 46220-2700, 1998.12.5)에 의하여 확인된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위와 같이 처분청이 불복청구 대상이 된 1997.9.27 청구인에게 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을 1998.12.5 직권취소하여 심판청구심리일(1999.3.22)현재에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