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채무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경-1359 선고일 1999.01.20

임대보증금을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1996.3.21 청구외 ○○○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세를 조사하여 임대보증금 채무로 신고한 700,000천원 중 647,000천원을 부인하고 상속세법 제4조 증여가산액 47,000천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등 상속재산가액을 2,655,529,801원, 과세표준을 1,655,529,801원으로 결정하여 1997.9.18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371,027,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7.11.8 이의신청 및 1998.2.19 심사청구를 거쳐 1998.5.29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피상속인의 소유인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 소재 공장 및 건물에는 상속개시 당시 다음과 같이 총 7억원의 임대보증금이 있었으므로 이를 부채로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중 53백만원을 부채로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임대보증금도 이를 부채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위 ①번의 임대보증금은 청구외 ○○○가 1991.6.21부터 피상속인의 소유인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 ○○○ 소재 공장(대지 150평)에서 개인사업을 시작할 당시에 당해공장의 매매시세는 6억원 정도였으며 ○○○는 동 장소에서 공장을 운영하다가 약 5년후 에 동 공장부지 및 건물을 매수하는 조건으로 피상속인(○○○)과 전세보증금 250백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철강공장을 시작하였으며, 이후 1991.9월경에 피상속인이 당시 약 400백만원을 청구외 ○○○에게 사기 당하자 ○○○에게 전세보증금을 인상해 주던지, 공장부지를 매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전세만료기간 2년이 지난후인 1993.10월말경에 전세보증금 100백만원을 인상해 주었으며 계속된 피상속인의 요구에 의하여 1995.10월말경에 전세보증금 50백만원을 인상하여 전세금 총액이 400백만원에 이르게 된 것인바, 이러한 사실은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 및 임대차계약서, 전세금인상액 1억5,000만원에 대한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므로 임대보증금 400백만원을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머지 ②번-⑥번의 임대보증금도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인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사실로 확인될 수 있으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

(2)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 등이 사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상속재산에 가산한 ○○○협동조합 대출금 47백만원(1993.11.30 17백만원, 1994.12.3 30백만원)은 상속인 ○○○가 현금증여 받은 것이 아니고 피상속인이 상속인 ○○○에 진 부채를 상환한 것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1) ○○○철강(주)의 임대보증금이 10백만원(월세 1,300천원), 청구외 ○○○의 임대보증금이 3백만원(월세 250천원), 청구외 ○○○의 임대보증금이 40백만원인 것으로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인의 사실확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나머지는 이미 폐업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임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건 상속세조사시 확인된 53백만원에 대하여만 임대보증금으로 인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2) 피상속인 ○○○이 ○○○협동조합에서 1993.11.30 대출받은 27백만원 중 17백만원과 1994.12.3 동은행에서 대출받은 30백만원의 수표에 ○○○자동차공업사 ○○○로 배서되어 ○○○가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고 피상속인과 ○○○와의 사이에 채권채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채무상환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을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피상속인이 1993.11.30과 1994.12.3에 걸쳐 47백만원을 상속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는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1.∼2(생략)

3. 채무(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 647백만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철강(주)에 대한 임대보증금 4억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당초, 처분청 조사내용을 보면 ○○○철강(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청구외 ○○○가 제시한 임대차계약서 및 사실확인서상에 1991.5.15∼1993.4.14 기간에는 임차보증금이 10,000천원에 월세 500천원이며, 1993.3.15∼1994.12.31까지는 임차보증금 10,000천원에 월세 1,000천원이며, 1995.1.1∼1996.10월경까지는 임차보증금 10,000천원에 월세 1,300천원임을 확인하였고 또한 ○○○철강(주)의 1995사업연도 결산서에서도 전세보증금이 10,000천원으로 기장되어 있음이 확인된다하여 임대차계약서상의 피상속인의 임대보증금(청구외 ○○○의 임차보증금) 10,000천원만을 채무로 공제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청구인은 심판청구에서 당초 ○○○철강(주)에 임대보증금 250백만원으로 계약하였고 1993.10월 1억원을 인상하고 1995년말에 다시 5,000만원을 인상하여 상속개시당시에는 임대보증금이 4억원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의 당초사실을 번복하는 확인서와 1991.3.5 임대차계약서(전세보증금 2억5,000만원으로 기재), 청구외 ○○○가 임대료인상분으로 피상속인에게 지급하였다는 1억원짜리 약속어음(발행인: ○○○, 수취인: 피상속인, 만기일: 1993.10.21)이 피상속인 명의로 배서되어 결제된 사실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이 당해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 임대소득을 신고한 바 없고 임차인인 ○○○철강(주)의 결산서상 당해 임대보증금이 1995년도까지 10,000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었던 점 및 당초 처분청조사당시 청구외 ○○○의 위 사실확인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을 근거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당초 상속세 조사시 임차인인 ○○○철강(주)의 대표이사 ○○○로부터 확인받은 임대차계약서 및 사실확인을 근거로 당해 임대보증금을 10,000천원으로 확정하고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나머지 임대보증금(위 표상의 ②번-⑥번)은 당초 상속세조사시 ②번주택임대보증금과 ③번식당임대보증금의 경우는 상속개시후 증액된 것으로 밝혀져서 당초부터 있던 임대보증금 초과액을 부인당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④번 점포임대보증금(청구인신고 1억원)과 ⑥번 다방임대보증금(청구인신고 5,000만원)은 처분청조사시 임대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된 바 있고 ⑤번 사무실 임대보증금(청구인신고 5,000만원)은 상속인과 공동투자한 것으로 밝혀져서 임대보증금이 각각 부인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바, 나머지 임대보증금(②번-⑥번)에 대하여도 피상속인이 이를 임대소득으로 신고한 바 없어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시하는 임대차계약서나 사실확인서 등만을 근거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피상속인이 1993.11.30과 1994.12.3에 걸쳐 47백만원을 상속인중 ○○○에게 증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당초 처분청 조사내용을 보면 상속인중 ○○○가 운영하는 ○○○공업사는 1991.4.1 개업하여 자동차부품도매업을 영위하던 중 자금난으로 동업체의 경영자인 ○○○가 부(父) 및 배우자(○○○, ○○○) 명의로 대출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고, 피상속인 ○○○이 ○○○협동조합에 대출신청시 대출용도가 자녀사업자금용으로 되어 있으며 대출금에 대하여 금융조사한 바 1993.11.30 대출금 27백만원중 17백만원과 1994.12.3 대출금 30백만원에 대한 수표가 ○○○공업사 ○○○로 배서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위 대출금 중 47백만원을 상속인중 ○○○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바 청구인은 위 47백만원은 ○○○이 ○○○에게 현금증여한 것이 아니고 피상속인 ○○○이 상속인 ○○○에게 진 부채를 상환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가 피상속인에게 위 금원을 빌려주었다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피상속인이 ○○○에게 사업자금으로 빌려주었다고 보는 경우에도 위 금원을 추후에 ○○○가 변제하였다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47백만원을 피상속인이 ○○○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액 47백만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청구인들 명세 성 명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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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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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 ○○○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 ○○○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 ○○○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