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을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례
임대보증금을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1996.3.21 청구외 ○○○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세를 조사하여 임대보증금 채무로 신고한 700,000천원 중 647,000천원을 부인하고 상속세법 제4조 증여가산액 47,000천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등 상속재산가액을 2,655,529,801원, 과세표준을 1,655,529,801원으로 결정하여 1997.9.18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371,027,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7.11.8 이의신청 및 1998.2.19 심사청구를 거쳐 1998.5.29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피상속인의 소유인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 소재 공장 및 건물에는 상속개시 당시 다음과 같이 총 7억원의 임대보증금이 있었으므로 이를 부채로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중 53백만원을 부채로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임대보증금도 이를 부채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위 ①번의 임대보증금은 청구외 ○○○가 1991.6.21부터 피상속인의 소유인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 ○○○ 소재 공장(대지 150평)에서 개인사업을 시작할 당시에 당해공장의 매매시세는 6억원 정도였으며 ○○○는 동 장소에서 공장을 운영하다가 약 5년후 에 동 공장부지 및 건물을 매수하는 조건으로 피상속인(○○○)과 전세보증금 250백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철강공장을 시작하였으며, 이후 1991.9월경에 피상속인이 당시 약 400백만원을 청구외 ○○○에게 사기 당하자 ○○○에게 전세보증금을 인상해 주던지, 공장부지를 매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전세만료기간 2년이 지난후인 1993.10월말경에 전세보증금 100백만원을 인상해 주었으며 계속된 피상속인의 요구에 의하여 1995.10월말경에 전세보증금 50백만원을 인상하여 전세금 총액이 400백만원에 이르게 된 것인바, 이러한 사실은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 및 임대차계약서, 전세금인상액 1억5,000만원에 대한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므로 임대보증금 400백만원을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머지 ②번-⑥번의 임대보증금도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인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사실로 확인될 수 있으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
(2)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 등이 사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상속재산에 가산한 ○○○협동조합 대출금 47백만원(1993.11.30 17백만원, 1994.12.3 30백만원)은 상속인 ○○○가 현금증여 받은 것이 아니고 피상속인이 상속인 ○○○에 진 부채를 상환한 것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철강(주)의 임대보증금이 10백만원(월세 1,300천원), 청구외 ○○○의 임대보증금이 3백만원(월세 250천원), 청구외 ○○○의 임대보증금이 40백만원인 것으로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인의 사실확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나머지는 이미 폐업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임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건 상속세조사시 확인된 53백만원에 대하여만 임대보증금으로 인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2) 피상속인 ○○○이 ○○○협동조합에서 1993.11.30 대출받은 27백만원 중 17백만원과 1994.12.3 동은행에서 대출받은 30백만원의 수표에 ○○○자동차공업사 ○○○로 배서되어 ○○○가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고 피상속인과 ○○○와의 사이에 채권채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채무상환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을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피상속인이 1993.11.30과 1994.12.3에 걸쳐 47백만원을 상속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3. 채무(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 647백만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철강(주)에 대한 임대보증금 4억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당초, 처분청 조사내용을 보면 ○○○철강(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청구외 ○○○가 제시한 임대차계약서 및 사실확인서상에 1991.5.15∼1993.4.14 기간에는 임차보증금이 10,000천원에 월세 500천원이며, 1993.3.15∼1994.12.31까지는 임차보증금 10,000천원에 월세 1,000천원이며, 1995.1.1∼1996.10월경까지는 임차보증금 10,000천원에 월세 1,300천원임을 확인하였고 또한 ○○○철강(주)의 1995사업연도 결산서에서도 전세보증금이 10,000천원으로 기장되어 있음이 확인된다하여 임대차계약서상의 피상속인의 임대보증금(청구외 ○○○의 임차보증금) 10,000천원만을 채무로 공제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청구인은 심판청구에서 당초 ○○○철강(주)에 임대보증금 250백만원으로 계약하였고 1993.10월 1억원을 인상하고 1995년말에 다시 5,000만원을 인상하여 상속개시당시에는 임대보증금이 4억원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의 당초사실을 번복하는 확인서와 1991.3.5 임대차계약서(전세보증금 2억5,000만원으로 기재), 청구외 ○○○가 임대료인상분으로 피상속인에게 지급하였다는 1억원짜리 약속어음(발행인: ○○○, 수취인: 피상속인, 만기일: 1993.10.21)이 피상속인 명의로 배서되어 결제된 사실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이 당해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 임대소득을 신고한 바 없고 임차인인 ○○○철강(주)의 결산서상 당해 임대보증금이 1995년도까지 10,000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었던 점 및 당초 처분청조사당시 청구외 ○○○의 위 사실확인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을 근거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당초 상속세 조사시 임차인인 ○○○철강(주)의 대표이사 ○○○로부터 확인받은 임대차계약서 및 사실확인을 근거로 당해 임대보증금을 10,000천원으로 확정하고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나머지 임대보증금(위 표상의 ②번-⑥번)은 당초 상속세조사시 ②번주택임대보증금과 ③번식당임대보증금의 경우는 상속개시후 증액된 것으로 밝혀져서 당초부터 있던 임대보증금 초과액을 부인당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④번 점포임대보증금(청구인신고 1억원)과 ⑥번 다방임대보증금(청구인신고 5,000만원)은 처분청조사시 임대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된 바 있고 ⑤번 사무실 임대보증금(청구인신고 5,000만원)은 상속인과 공동투자한 것으로 밝혀져서 임대보증금이 각각 부인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바, 나머지 임대보증금(②번-⑥번)에 대하여도 피상속인이 이를 임대소득으로 신고한 바 없어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시하는 임대차계약서나 사실확인서 등만을 근거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피상속인이 1993.11.30과 1994.12.3에 걸쳐 47백만원을 상속인중 ○○○에게 증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당초 처분청 조사내용을 보면 상속인중 ○○○가 운영하는 ○○○공업사는 1991.4.1 개업하여 자동차부품도매업을 영위하던 중 자금난으로 동업체의 경영자인 ○○○가 부(父) 및 배우자(○○○, ○○○) 명의로 대출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고, 피상속인 ○○○이 ○○○협동조합에 대출신청시 대출용도가 자녀사업자금용으로 되어 있으며 대출금에 대하여 금융조사한 바 1993.11.30 대출금 27백만원중 17백만원과 1994.12.3 대출금 30백만원에 대한 수표가 ○○○공업사 ○○○로 배서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위 대출금 중 47백만원을 상속인중 ○○○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바 청구인은 위 47백만원은 ○○○이 ○○○에게 현금증여한 것이 아니고 피상속인 ○○○이 상속인 ○○○에게 진 부채를 상환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가 피상속인에게 위 금원을 빌려주었다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피상속인이 ○○○에게 사업자금으로 빌려주었다고 보는 경우에도 위 금원을 추후에 ○○○가 변제하였다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47백만원을 피상속인이 ○○○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액 47백만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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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 ○○○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 ○○○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 ○○○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