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양도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경1341 선고일 1998-08-29

[요지] 실제로 토지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구체적으로 입증할 농지원부와 비료, 농약등의 영농비 및 농기계(기구)구입비등 영농비지급내역과 관련증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시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함에 따른 감면세액을 50%로 하여 스스로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 답 3,6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2.4.19 취득하여 94.1.21 청구외 (주)OO건설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94.3.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50%인 139,365,038원을 감면하고 자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위 감면세액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에서 규정한 감면종합한도 1억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초과분 39,365,038원과 이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97.12.16 청구인에게 94년귀속 양도소득세 42,974,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8.1.15 이의신청과 98.3.28 심사청구를 거쳐 98.5.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72.4.19 취득하여 자경을 하다가 21년 9개월만인 94.1.21 청구외 (주)OO건설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도하고 위 양수법인이 거래하는 세무사로 하여금 세무에 관한 자진신고를 대리토록 한 바, 위 세무사는 쟁점토지가 일반주거지역으로서 OOO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되었기에 8년 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착각하고 93년 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제88조의 2(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3억원)의 규정을 적용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신고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환지예정지의 지정일인 93.5.18로부터 1년이내인 94.1.21 양도하였으므로 8년 자경으로 전액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 입증자료로 농지세 미과세증명원, 자경농지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고 주장하고 자경농지확인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농지과세증명원, 환지예정지지정증명원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청구인은 88.7월부터 10월까지 약 3개월을 제외하고 83.9.6부터 쟁점토지의 소재지인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OO 등에서 단독세대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은 인천시 남구 OO동 OOOOOO에서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농지 소재지에서 실지로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125,428,530원을 자진납부한 사실로 미루어, 신고를 대리한 세무대리인이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민주택건설용지의 감면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로써 농지소재지의 이장을 지낸 청구외 OOO외 2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가 경작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92누11893, 93.7.13) 당초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자진납부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경농지확인서만으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직접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제1항에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제1항과 제2항에서 『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2. (생략)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42.2.20생으로 쟁점토지 취득당시에는 30세, 양도당시에는 52세의 부녀자로서 88.7월부터 88.10월까지 약 3개월을 제외하고 83.9.6부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토지소재지인 경기도 시흥군 군자면 OO리(현재 시흥시 OO동) OOOOO, OOOOO, OOOOOOO 등지에서 단독세대를 이루면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OO동 OOOOOO에서 거주하는 청구외 남편 OOO 및 자녀들과는 별거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상 확인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위 토지소재지에 청구인 명의로 가설된 전화가입원부, 동 주소지에서 거주함에 따른 수도·전기요금등 공과금을 납부한 영수증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토지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둘째, 청구인은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민의 자경농지확인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농지과세증명원, 환지예정지지정증명원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자경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농지원부와 비료, 농약등의 영농비 및 농기계(기구)구입비등 영농비지급내역과 관련증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셋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시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함에 따른 감면세액을 50%로 하여 스스로 신고 납부한 사실이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