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가 증여에 의하여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운영위원회로 소유권이전된 것인지 여부 및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경1330 선고일 1998-10-07

[요지] 청구인이 직접 증여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현재까지도 토지가 청구인의 소유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관할구청에 기타단체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법인격없는 기타단체로서 상속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취급되어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 OOOOO내 소재한 OOOOO입주자 대표회의운영위원회(대표자 OOO)로서 청구인이 1992.6.26 주식회사 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외 1필지 답 39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은 1997.12.3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증여세 92,714,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6 심사청구를 거쳐 1998.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의 아파트와 연접하여 아파트를 건축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제기한 토지 경계선 점유 분쟁 및 일조권, 공사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청구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금전적 보상 대신 쟁점토지를 대물변제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소유권의 무상이전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토지는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토지로서 청구외법인이 1992.5.18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에게 200만원에 양도할 의사를 밝힌 사실이 있으므로 이건 증여가액중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취소하여야 한다.

(3) 쟁점토지는 아파트 입주민 370세대에게 증여한 것으로서 소유자 각인에게 소유권등기이전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바, 증여자측이 비업무용부동산 소유로 인한 중과세 등을 이유로 조속한 등기이전을 요구해와 편의상 청구인 즉 『OO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운영위원회』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것으로서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고 입주민 370세대를 각각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는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무상증여한 사실이 증여계약서상 확인될 뿐만 아니라 증여자측이 분쟁의 대가로 쟁점토지를 유상양도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2) 쟁점토지의 경우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인 바, ㎡당 개별공시지가는 OO동 OOOOOOOO 토지가 527,000원, 같은 곳 OOOOOOO 토지가 510,000원임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위 개별공시지가로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아파트 입주자 각인들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소유권행사를 할 성질도 아니고, 사실상 소유권등기를 할 사항도 아니며,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입주자 개개인이 공동으로 증여받아 등기편의상 청구인명의로 등기하고 그 후에 입주자 개개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입주자 개개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그 후 입주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는 바, 청구인이 기타단체로 관할구청에 등록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토지가 증여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된 것인지 여부

(2)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3) 청구인(OO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운영위원회)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는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가)목에서는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34조의 7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서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1호에서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기타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을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단체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3항에서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단체에 대하여는 그 사단·재단·기타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상속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쟁점토지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살펴본다.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2.6.24 증여를 원인으로 1992.6.26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청구인은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원인과는 달리 청구외법인이 청구인 아파트입주자들에게 토지경계선분쟁, 일조권, 공사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의 대물변제로서 쟁점토지가 유상으로 소유권이전되었으므로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1992.6.24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증여물건으로 하여 청구외법인이 증여인으로 청구인이 수증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증여계약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작성한 각서(1992.6.24)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무상증여사실을 확인하면서 쟁점토지의 무상증여는 OO동에 소재한 OO아파트의 신축당시 OO아파트 입주자들의 집단민원에 대한 청구외법인과 OO아파트 주민들과의 합의에 따른 것이며, 쟁점토지의 무상증여로 OO아파트 입주자들은 OO아파트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에 대한 일체의 민원사항이 만족하고 완벽하게 해결되었음을 확인하며 향후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과정을 보면, 그 원인이 토지경계선 분쟁,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일조권 침해 등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등기부상 기재내용 및 증여계약서 등에 의하여 쟁점토지는 증여자의 증여의사와 수증자의 수증의사가 합치되어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유상양도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근거도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증여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상속세법상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려면 증여당시의 시가를 증여가액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증여당시 매매실례 등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의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200만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이 1992.5.18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에게 보낸 공문을 제시하고 있는바, 동 공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OO아파트 단지내에 위치하고 있어 주택의 신축 등 당사의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나 동 토지가 유휴토지로 분류되어 선의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다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내 토지임을 고려하여 당사가 다수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동 토지를 귀 구청에 기부채납하거나, 동 아파트 거주 주민의 예상 민원사항을 고려하여 동 토지를 취득하더라도 개인 영리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제3자에게 시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일금 이백만원)으로 매각하고자 협의하오니 토지거래허가 여부 등 귀청의 의견을 회신바란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쟁점토지의 시가는 200만원보다 훨씬 큰 것임을 알 수 있고 또한 쟁점토지의 매매실례가액등 시가로 볼 수 있는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어 쟁점토지는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3) 청구인(OO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운영위원회)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당초 OO아파트 입주자 370세대 각자에게 증여한 것인데 각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시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므로 이건 증여세가 OO아파트 입주자 각인들에게 각각 부과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직접 증여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현재까지도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소유로 되어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입주자에게 보낸 안내문(1992.6.27)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경계선에 OO아파트의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어 다소의 비용(등기관련 비용 등)이 들더라도 3억원상당의 공동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옳다고 보아 이전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등기부상의 기재내용과는 달리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상속세법상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그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OO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관할구청에 기타단체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법인격없는 기타단체로서 상속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취급되어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