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매장을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경1326 선고일 1998-09-14

[요지] 청구법인이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매장의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본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매장을 본점과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시 영등포구 OO동 OOOOOOOO에 본점을 두고 김밥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청구외 OOOO건설주식회사(OOO OO점, 이하 “OOO백화점”이라 한다)와 매장사용계약을 하고, 안양시 OO동 OOOOOO OOOO OO 매장(이하 “쟁점매장”이라 한다)에 입점하여 김밥을 판매하면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 및 쟁점매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96년도 제1기분부터 97년도 제2기분까지 과세기간 동안의 쟁점매장 공급가액 368,766,621원에 대하여 97.12.15 동 과세기간동안의 부가가치세 4건 합계 47,939,64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12 심사청구를 거쳐 98.6.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경기변동 사정에 따라 쟁점매장을 철수할 예정이었고, 쟁점매장의 매출액은 OOO백화점측에서 전액 입금하였다가 일정기간 경과후 매출액의 20%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제하고 나머지를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를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매장의 매출액에 대하여는 본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관할대방세무서에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쟁점매장을 청구법인의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관련법령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해서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장기간에 걸쳐 제품을 판매한 쟁점매장을 사업장이 아니라 볼만한 근거가 없으며 쟁점매장의 매출액을 본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다는 주장의 사실 여부에 불구하고, 다른 사업장의 납부세액을 쟁점매장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매장을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제1항에서는영리목적의 유무를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조【납세지】제1항에는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조【사업장의 범위】제2항에서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며,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제1항에서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 및 청구법인의 청구이유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96년도 1기분부터 97년도 제2기분까지의 과세기간중 쟁점매장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김밥을 판매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동 과세기간중의 쟁점매장의 공급가액 368,766,621원에 대하여 4건의 부가가치세 합계 47,939,640원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장이 임대매장이 아닌 수수료 매장이라는 점과 사업의 안정성 및 연속성이 없고, 매장의 영세성 등의 이유를 들어 쟁점매장은 사업장이 아니며, 쟁점매장의 매출액에 대해서는 본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본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는 중복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3) 살펴보건대, 위 전시한 관련법령에 의하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해서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며,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등록 및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매장이 수수료 매장이고 사업의 안정성 및 연속성이 없으며 매장이 영세하다’는 주장은 그 사실여부에 관계없이 쟁점매장이 사업장이 아니라고 할만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하게 되어있는 등록을 하지 않은 청구법인의 잘못이 인정된다. 또한 쟁점매장의 매출액을 본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다른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총괄 납부할 수 있는 것은 위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위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쟁점매장의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본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매장을 본점과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