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는 청구인의 남편 ○○이 사망하기 전에 양도한 것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므로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요지] 토지는 청구인의 남편 ○○이 사망하기 전에 양도한 것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므로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주 문] 평택세무서장이 1997.12.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 귀 속 양도소득세 23,657,8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1996.7.31 사망한 남편 OOO이 1980.4.8일 취득한 OOO OO동 OOOOO 전 1,49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6.9.20일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건축물대장상 1994.8.26 쟁점토지위에 근린생활시설이 건축되어있어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23,657,8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6일 심사청구를 거쳐 1998.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호 내지 5호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또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생략)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호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토지를 농지전용허가일 이전인 1994.6.30에 실질적으로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농지전용허가일 이전에 양도되었다는 증빙자료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일(1994.5.29) 해당년도인 1994.1.3~1994.7.6 사이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1996.9.20) 해당년도인 1996.1.3~1996.10.15 사이의 금융거래자료인 망 OOO의 예금거래내역표(OO중앙회 OOO지부발행)와 함께 망 OOO이 발행한 쟁점토지매각대금영수증(1994.5.29 계약금 2,000,000원 및 1994.6.30 잔금 16,000,000원)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 자료에 의하면 매매계약일이후 잔금지급일 사이 약 1개월(1994.5.29~1994.7.6)간의 입금자불명의 입금액은 28,600,000원임에 비하여 이전등기일전후 약 8개월동안(1996.3.1~1996.10.15)의 입금자불명의 입금액은 2,770,297원에 불과한 금융거래만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일이라고 주장하는 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 (1994.6.30) 직전 및 직후의 입금자불명의 입금액이 15,700,000원(1994.6.25에 9,500,000원, 1994.6.29에 3,000,000원, 1994.7.1에 3,200,000원)으로 망 OOO 발행의 영수증상 대금잔액 16,000,000원과 거의 같은 금액인 사실로 미루어볼 때 대금청산이 잔금지급약정일에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자는 청구외 OOO인데 대하여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는 청구외 OOO으로 서로 다른 사실에 대하여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 매매경위를 조사한 바, 청구외 OOO은 장남의 정신질환치료와 생계대책 및 자신들의 노후생활대비를 위하여 고향인근의 OO저수지를 이용하여 유료낚시업을 영위코자 하였으나 1994.5 당시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지역의 농지인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없어, 쟁점토지의 매수계약을 비롯한 저수지수면임대차계약, 쟁점토지 농지전용허가취득, 쟁점토지의 근린생활시설(관리사무실) 건축, 낚시업허가취득, 저수지 이용상 필요한 인접토지의 임차계약등 낚시업 영위에 필요한 일련의 업무를 자신의 외사촌으로서 저수지인근의 송탄시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에게 일임하여 1994.5월에서 8월사이에 수행하게 한 뒤, 1996.4 쟁점토지소재지로 전입한 후에 모두 자신의 명의로 환원받은 것이므로 청구외 OOO 명의의 일련의 행위는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한 것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토지매입경위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전시한 청구주장과 청구외 OOO의 위 경위설명서가 진실한 것인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와 당심에서 확인한 내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다) 먼저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와의 관계를 보면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의 처이고 청구외 OOO의 모 OOO는 청구외 OOO의 부 OOO의 누나로서 두사람은 내외종사촌간으로 특수관계인 사실과 청구외 OOO의 본적은 평택군 고덕면 OO리 OOOOO이고 청구외 OOO의 본적은 평택군 송탄읍 OO리 O OOOO로서 쟁점토지소재지와는 동일 군내인 사실이 두사람의 호적등본에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남편 OOO이 1980.4.8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매수인을 청구외 OOO로, 계약일을 1994.5.29로, 잔금지급일을 1994.6.30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위 OOO와 중개업자인 청구외 OOO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 및 청구인의 주소지 인근주민인 OOO OOO동 OOOOO 청구외 OOO외 8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확인서와 함께 제시하고 있는 바, 당심에서 OOO OO동에 조회한 바에 따르면 망 OOO이 1994.6.28에는 OOO를 매수인으로, 1996.6.27에는 OOO을 매수인으로하여 2회에 걸쳐 인감증명을 발급 받은 사실이 OOO OO동장이 회신(OO 13200-3311, 1998.8.17)한 인감증명발급대장에 의거 확인되고 있다. 이와 관련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체결후 1994.6.28 매도인 망 OOO으로부터 청구외 OOO를 매수인으로 하는 인감증명을 건네받았으나, 쟁점토지가 토지거래허가지역인 관계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1996.4.22 쟁점토지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1996.6.27 망 OOO으로부터 자신을 매수인으로 하는 인감증명을 재교부받아 1996.9.20 등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 소재지가 토지거래허가지역인 사실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OOO은 1968년 이후 서울에 거주하다가 1996.4.22 쟁점토지 소재지인 OOO OO동 OOOOO로 전입한 사실이 동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아가 쟁점토지가 1994.6.30 이전에 양도되었다는 청구주장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당심에서 쟁점토지관할 OOOOOO조합에 조회한 바에 따르면 농지개량 조합비징수대장상의 소유자는 1994년까지는 망 OOO이나 1995년이후는 청구외 OOO의 남편인 청구외 OOO명의로 되어 있는 바, OOOOOO조합은 위 징수대장이 1년에 1회 작성된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가 청구주장과 같이 1994.6.30에 양도되었으나 청구외 OOO의 사정상 등기이전이 지체되었다가 OOO이 쟁점토지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전입한 뒤에 비로소 소유권이전등기가 실행된 것으로 판단하는데 지장이 없다 하겠다. (마) 청구외 OOO은 낚시업영위에 필요한 OO저수지수면 임대차계약, 농지전용허가신청, 근린생활시설건축, 낚시업허가 취득, 저수지 이용상 필요한 인접토지의 매수 및 임차계약등 일련의 업무를 청구외 OOO에게 일임하여 수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청구외 OOO가 1994.5.2 OO저수지관할 OOOOOO조합과 저수지 수면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낚시업 영위에 필요한 OOO OO동 OOOOO 1000평을 1994.5.15 OOO 명의로 임대차계약한 사실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OOO가 1994.7.29 쟁점토지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동 허가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허가신청시 등기상 소유권자인 망 OOO의 1994.7.2자 토지사용승락서가 망 OOO의 인감증명과 함께 첨부되어 있음이 당심에서 OOO에 조회한 회신공문(농정 51311-3528, 1998.9.4)에서 확인되고, 농지전용허가후 1994.8.26 쟁점토지위에 청구외 OOO 명의로 근린생활시설, 즉 낚시업 영위에 필요한 관리사무실을 건축한 사실이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 OOO 명의로 1994.8.27 OOO장으로부터 낚시업허가를 받은 사실이 OOO장 발행의 낚시업 허가장에서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청구외 OOO(실제상은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한편 이상과 같은 일련의 청구외 OOO 명의는 청구외 OOO이 1996.4.22 쟁점토지소재지로 전입한 이후 모두 실지 소유자인 청구외 OOO으로 명의가 이전되었는 바 쟁점토지 소유권이전은 1996.9.20에, 저수지수면 임대차계약자 변경은 1997.5.2에, 근린생활시설(관리사무실) 소유권이전은 1997.3.17에, 낚시업허가자 변경은 1997.5.1에 이루어졌음이 등기부등본, 계약서, 건축물대장, 허가장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① 망 OOO이 쟁점토지 매매대금 잔금지급약정일 이전인 1994.6.28 청구외 OOO를 매수인으로 하는 인감증명을 발급받은 사실과 계약금과 잔금을 수령하였다는 망 OOO 발행의 영수증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망 OOO의 예금거래내역표에 의하여 쟁점토지 매각대금잔액이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94.6.30) 직전 및 직후에 망 OOO의 계좌에 입금되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청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고, ② 쟁점토지대금청산일(1994.6.30)이후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를 취득(1994.7.29)하여 그 지상에 낚시업관리를 위한 사무실을 신축(1994.8.26)하고 동 건축물대장에 청구외 OOO를 그 소유자로 등록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의 소유권확보를 위한 사실상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고, ③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은 관계상 청구외 OOO 명의로 쟁점토지매수계약, 저수지 수면임대차계약, 농지전용허가취득, 근린생활시설건축, 낚시업허가취득, 저수지 인접토지의 임차계약 체결등이 쟁점토지 매매계약일 전후인 1994.5월에서 1994.8월 사이에 모두 이루어진 사실은 쟁점토지가 이미 양도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증빙자료로 볼 수 있으며, ④ OOOOOO조합의 조합비 징수대장상 소유자가 청구외 OOO에서 청구외 OOO의 남편인 청구외 OOO로 1995년부터 바뀐 사실등 일련의 사실관계를 모두어 판단하건대 쟁점토지를 청구외 망 OOO이 그가 사망하기 전인 1994.6.30에 양도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하겠다.
(2) 한편, 쟁점토지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매도인 청구외 망 OOO은 1936.6.16 쟁점토지 소재지인 OOO OO동 OOOOO에서 출생하여 1996.7.31 사망시까지 같은 장소에서 거주한 사실이 호적등본과 주민등록초본에서 확인되며, 쟁점토지는 망 OOO이 1980.4.8 취득하여 농지전용허가일인 1994.7.29까지 14년이상 농지로서 경작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OOOOOO조합 OOO소장의 확인서, OOOOOO조합장의 당심 문의에 대한 회신공문(총무 51331-1695, 98.8.19)에서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남편 OOO이 사망하기 전에 양도한 것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