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 전 4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7.16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96.7.1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말소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97.12.8 청구인에게 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249,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4 심사청구를 거쳐 98.5.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사유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사돈관계로서, 청구인이 집이 없는 무주택자로서 주택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당시 주택신축허가를 받기위하여는 농지원부상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일정 면적이상이 되어야만 건축허가가 난다는 법규정 때문이었으며, 청구인이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한 농지면적요건을 맞추기 위해 OOO에게 명의만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는 OOO이 해왔으며, 95.7.1 시행된 부동산실명법에 의한 실명등기 유예기간 만료일인 96.7.1에 실소유자인 OOO에게 소유권을 환원한 것으로서, 등기원인은 계약해제에 의한 소유권말소등기로 되어 있으나, 실지내용은 명의신탁하였던 쟁점토지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므로 이를 양도로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권말소등기에 의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은 실제로는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이라는 주장이나,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청시 처분청에 제출한 계약해제증서에 의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265,100원을 이 계약 체결과 동시에 반환하고 각자 손해는 상계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이는 청구인이 당초 대금청산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이전 받았던 것을 원소유자였던 OOO에게 매매대금을 반환받고 소유권을 환원한 것으로서, 이는 취득하였던 쟁점토지를 다시 양도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소유권환원을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사유는, 쟁점토지의 원 소유자인 청구외 OOO과 사돈관계인 청구인이 집이 없는 무주택자로서 농가주택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당시 주택신축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농지원부상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일정 면적이상이 되어야만 건축허가가 난다는 규정 때문에, 청구인이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한 농지면적요건을 맞추기 위해 OOO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게 되었다는 것이며, 부동산실명법에 의한 실명등기의 유예기간인 96.7.1(96.6.30일은 일요일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환원등기를 하려 하였으나,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이전등기가 간단한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말소등기절차로 하자는 권유로,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말소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OOO은 사돈관계라는 사실 및 쟁점토지를 OOO이 84.1.18 취득하여 88.7.16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였다가 부동산실명전환유예기간 만료일인 96.7.1 OOO에게 소유권말소등기를 원인으로 소유권환원등기한 사실이 청구인 및 OOO의 호적등본과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95.7.1 시행된 부동산실명법에 의한 실명등기 유예기간 만료일인 96.7.1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환원등기 하려 하였으나, OOO법무사 사무실에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청구외 OOO이 이전절차가 간단한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을 권유하고, 청구인은 이 권유에 따라 쟁점토지의 소유권환원을 위하여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말소등기를 하게 되었다고 동 법무사사무실 사무장이 확인하여 주고 있으나, 청구인은 농가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명의신탁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쟁점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주택신축허가를 받기위하여는 농지원부상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일정 면적이상이 되어야만 건축허가가 난다는 관련규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심판소에서 이를 확인하여 보았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관련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환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명의신탁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소유권말소등기를 양도로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