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된 토지의 소유권환원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명의신탁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사례
명의신탁된 토지의 소유권환원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명의신탁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외 ○○○(청구인의 형)으로부터 88.1.9 매매를 원인으로 ○○○시 ○○○구 ○○○동 ○○○ 답 2,243㎡(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를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전체토지 중에서 분할된 ○○○(대지 495㎡)를 제외한 분할된 ○○○ 답 148㎡, ○○○ 답 940㎡, ○○○ 답 660㎡, 합계 1,74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6.7.1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에게 소유권말소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을 하고, 97.8.26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청을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양도로 보아 97.12.8 청구인에게 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9,653,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4 심사청구를 거쳐 98.5.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