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도급자의 부가가치세등 제세금 납부실적등을 파악하여 건실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어야 함에도 개업일 이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조차 없는 위 ○○에게 공사도급을 준 청구인의 경우 건축주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는 없으므로 세금계산서가 폐업자가 발행 교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도급자의 부가가치세등 제세금 납부실적등을 파악하여 건실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어야 함에도 개업일 이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조차 없는 위 ○○에게 공사도급을 준 청구인의 경우 건축주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는 없으므로 세금계산서가 폐업자가 발행 교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시 구성면 OO리 OOOOO 소재에 타이어 판매장건물(214.5㎡,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함에 있어 1997.3.25 OO산업대표 청구외 OOO과 공사금액 138,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997.5.16 공사신축관련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은 38,000,000원이고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위 OOO으로부터 교부받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폐업자가 발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62,860원을 1997.12.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10 심사청구를 거쳐 1998.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OO산업대표인 청구외 OOO에게 도급을 주고 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2)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청구외 OOO의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OOOOOOOOOOOO)에는 발급일은 1996.5.3, 개업년월일은 1996.4.30로서 업태는 제조, 종목은 철문, 철골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나 OOO의 경우 개업일 이후 한번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실적이 없는 자인 관계로 관할세무서에서 1996.6.15로 소급하여 1997.4.4 직권폐업처리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되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폐업자가 발행 교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당시 위 OOO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고 공사대금을 OOO 및 OOO의 장인(OOO) 통장에 온라인 입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도급액이 150,000,000원이 넘는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건설 및 건축업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철문 및 철골제조업자로 기재된 청구외 OOO에게 도급을 주었다는 사실이 납득이 가지 아니하고 둘째, 설령 청구인이 철문 및 철골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OOO에게 공사를 도급 줄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실정이었다 하더라도 도급자의 부가가치세등 제세금 납부실적등을 파악하여 건실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어야 함에도 개업일 이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조차 없는 위 OOO에게 공사도급을 준 청구인의 경우 건축주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