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는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경1308 선고일 1998-09-12

[요지] 도급자의 부가가치세등 제세금 납부실적등을 파악하여 건실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어야 함에도 개업일 이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조차 없는 위 ○○에게 공사도급을 준 청구인의 경우 건축주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는 없으므로 세금계산서가 폐업자가 발행 교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시 구성면 OO리 OOOOO 소재에 타이어 판매장건물(214.5㎡,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함에 있어 1997.3.25 OO산업대표 청구외 OOO과 공사금액 138,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997.5.16 공사신축관련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은 38,000,000원이고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위 OOO으로부터 교부받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폐업자가 발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62,860원을 1997.12.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10 심사청구를 거쳐 1998.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타이어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 1997년 3월 사업장건물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97년 5월말에 완공하고 건축도급업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 신청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OOO이 직권폐업된 자라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여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였는 바, 청구인은 OOO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건물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의 대부분을 OOOO은행으로부터 기업시설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아 OOO 통장에 직접 온라인 송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물신축공사계약 체결당시(97.3.25)엔 OOO이 직권폐업된 상태도 아니였으며 그 후에도 청구인은 직권폐업시킨 사실을 알 수가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공급자의 사업자등록 처리내용을 확인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 공급자인 OOO은 96.5.3 관할세무서에 서비스 상품대리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개업일로부터 약 1개월 후인 96.6.15자로 직권폐업 조치된 자이고, 개업일 이후 현재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실적이 없는 자인데 청구인의 경우 쟁점건물 신축 도급공사를 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건설업자가 아닌, 사업자등록증상 철문 및 철골 제조업자로 기재된 공급자(OOO)에게 건물신축 도급을 주었는 바, 공급자가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였는지 여부와 공급자의 전문공사분야 및 그 동안의 공사실적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사업자등록증만을 확인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건축주로서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피해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제1의 2호,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있어 그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당해매입세액은 이를 불공제하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의 당해매입세액은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OO산업대표인 청구외 OOO에게 도급을 주고 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2)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청구외 OOO의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OOOOOOOOOOOO)에는 발급일은 1996.5.3, 개업년월일은 1996.4.30로서 업태는 제조, 종목은 철문, 철골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나 OOO의 경우 개업일 이후 한번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실적이 없는 자인 관계로 관할세무서에서 1996.6.15로 소급하여 1997.4.4 직권폐업처리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되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폐업자가 발행 교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당시 위 OOO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고 공사대금을 OOO 및 OOO의 장인(OOO) 통장에 온라인 입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도급액이 150,000,000원이 넘는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건설 및 건축업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철문 및 철골제조업자로 기재된 청구외 OOO에게 도급을 주었다는 사실이 납득이 가지 아니하고 둘째, 설령 청구인이 철문 및 철골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OOO에게 공사를 도급 줄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실정이었다 하더라도 도급자의 부가가치세등 제세금 납부실적등을 파악하여 건실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어야 함에도 개업일 이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조차 없는 위 OOO에게 공사도급을 준 청구인의 경우 건축주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