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8경1270 선고일 1998-10-12

[요지] 납부통지서와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서를 자신의 주소지에서 수령한 사실이 우편배달증명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본문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1996.12.31 현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O동 OOOOOO에 본점을 둔 청구외 OO브레이크공업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규정을 적용하여 체납법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등 14,331,91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1997.10.23 지정하고 1997.10.28 청구인에게 납부통지서와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부천세무서 법인46220-1105)하였는바, 1997.10.30 청구인이 위 납부통지서와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서를 자신의 주소지에서 수령한 사실이 우편배달증명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발송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서 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1997.10.30로부터 60일이 되는 1997.12.29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1998.1.30에 비로소 심사청구함으로써 적법한 심사청구기간을 32일이나 도과하였다.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