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권주를 취득한 것을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임
실권주를 취득한 것을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 ○○○ 소재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95.2.28 청구외법인 유상증자(신주 40,000주, 1주당액면가 5,000원)시 구주주인 청구외 ○○○, ○○○(이하 "청구외 ○○○ 등"이라 한다)이 포기한 신주인수권 11,000주(이하 "쟁점실권주"라 한다)를 재배정받아 인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인수한 쟁점실권주는 구상속세법 제34조의 5의 증여의제에 해당한다 하여 쟁점실권주의 1주당 평가액 9,584원과 인수가액 5,000원과의 차액에 쟁점실권주수로 곱한 금액 50,424,000원에 대하여 98.12.8 청구인에게 95년도 증여분 증여세 3,343,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7 심사청구를 거쳐 98.5.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실권주에 대한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95.2.28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외 ○○○ 등이 배정받아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청구인이 재배정받아 인수한 것을 증여의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유상증자후 신주 1주당 평가액 9,584원과 1주당 인수가액 5,000원과의 차액에 쟁점실권주수를 곱한 금액 50,424,000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은 95.2.28 자본금 200,000,000원을 증자하면서 신주 40,000주(1주당액면가 5,000원)를 발행하고 청구외 ○○○ 등에게 신주 11,000주(○○○ 6,668주, ○○○ 4,332주)를 배정하였으나 이들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자 청구인에게 재배정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95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표와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95.2.28 유상증자후 주주별 주식보유현황(95.9.30기준) (단위: 주, %) 주 주 주 식 변 동 내 역 증자전 (지분율) 유상증자 증자후 (지분율) 계 120,000 (100) 40,000 160,000 (100)
○○○ 87,000 (72.4) 40,000 127,000 (79.38)
○○○ 20,000 (16.6)
• 20,000 (12.50)
○○○ 13,000 (11.0)
• 13,000 (8.12)
(3) 청구인은 청구외 ○○○ 등 명의 주식의 실지소유가 청구인이므로 쟁점실권주의 인수는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설립자본금 전부를 납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 ○○○ 등은 91.9.12 청구외법인 유상증자시에도 신주 6,600주(○○○ 4,000주, ○○○ 2,600주)를 배정받아 92.9.27 청약한 사실이 신주청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외 ○○○ 등은 84.10.6 청구외법인의 설립시부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등을 고려할 때 청구외 ○○○ 등이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외 ○○○ 등이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청구인이 재배정받아 인수한 것은 구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의 증여의제에 해당되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