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금원상당액의 화장지등을 ○○상사로부터 무자료매입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8경1241 선고일 1998-10-12

[요지]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산출근거나 증빙자료가 전혀없는 상태에서 거래일자에 대한 언급없이 단지 무자료거래금액만을 기술하고 있는 ○○의 확인서만을 기초로 동 거래금액을 처분청에서 임의로 과세기간별로 배분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거과세 원칙에 부합되기 어려운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7광0416

[주 문] 광명세무서장이 1997.12.16 청구인에게 한 1992년 2기분 부가 가치세 13,546,960원, 199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425,500원, 1993년 2기분 부가가치세 9,168,130원 및 1994년 1기분 부가 가치세 3,800,1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의 OOOOO주식회사(이하 “OOOOO”라 한다) 대리점으로 화장지등의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상사(대표는 OOO이고, 이하 “OO상사”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상사가 1992년 2기 과세기간부터 1994년 1기 과세기간까지 총 311,526,282원 상당액(이하 “쟁점금원상당액”이라 한다)의 화장지를 당시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에서 “OO상사”(이하 “청구업체”라 한다)라는 상호로 화장지 도매업을 영위하던 청구인에게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판단, 청구업체의 1992년 2기 과세기간~1994년 1기 과세기간중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을 경정하여 199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546,960원, 199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425,500원, 1993년 2기분 부가가치세 9,168,130원 및 1994년 1기분 부가가치세 3,800,180원을 1997.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2 심사청구를 거쳐 1998.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0.3.14부터 1993.6.30까지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에서 주식회사 OOOO(이하 “OOOO”라 한다) 대리점인 OO상사를 운영하면서 기장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는데 처분청에서는 OOOOO 대리점인 OO상사대표 OOO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OO상사로부터 쟁점금원상당액의 화장지를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OOOO 대리점을 운영하였고, OO상사는 경쟁품목인 OOOOO 대리점인 관계로 상거래 관행상 상품거래관계가 전혀 발생될 수 없는 형편이고, OOO의 확인서에 다른 거래업체는 주소·상호·사업자등록번호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것은 상호와 성명만이 기재되어 있고 다른 구체적인 사항은 기재되지 않은 점등을 보더라도 OOO의 확인서는 신빙성 없는 바 이와 같이 신빙성이 없는 확인서만을 근거로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고 더구나 청구인의 경우 1993.6.30 화장지도매업을 사실상 폐업하였는데도 1994년 1기까지 OO상사와 계속 거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어느면으로 살펴보아도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OO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94.12.31 처분청으로부터 직권 폐업된 바 있고 OO상사는 1997.4.30 폐업하여 당초 무자료거래 당시의 정황을 명백히 알 수는 없으나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상사의 대표이사 OOO은 청구인외 5개업체에 매출한 제품을 신고누락 하였음을 확인서명하였으며 이에 따른 제세 과세처분을 받은 사실로 보아 거래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위 OOO의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금원상당액의 화장지를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쟁점금원상당액의 화장지등을 OO상사로부터 무자료매입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1995.12.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1조 제1항에서는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4.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상사는 OOOOO 대리점, 청구업체는 OOOO 대리점으로 각각 화장지도매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과 OOOO간에 1991.6.10 체결한 대리점거래 약정서에는 청구인이 OOOO 제품을 일정율의 할인액을 차감한 가격으로 공급받되(약정서 제3조 제1항), 청구인이 OOOO 제품외의 타사제품을 동시에 취급하는 경우에는 대리점 약정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약정서 제14조 제1항 제4호)되어 있다.

(2) 처분청의 OO상사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OO상사대표 청구외 OOO이 1994년 9월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는 OO상사에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등 5인에게 화장지등 OOOOO상품 450,846,695원상당액을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OOO등 5인에 대하여는 주소,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거래일자, 거래금액 등 상품거래 전반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의 것은 상호, 성명, 거래금액만이 기록되어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위 OOO의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1992년 2기 과세기간중 108,375,730원, 1993년 1기 과세기간중 99,404,012원, 1993년 2기 과세기간중 73,345,060원, 1994년 1기 과세기간중 30,401,480원등 총 311,526,282원 상당의 OOOOO 제품을 OO상사로부터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첫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는 과세기간에 대한 구분없이 단지 청구인에게 쟁점금원상당액의 OOOOO제품(화장지등)을 무자료 판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인데 처분청에서 과세기간별로 무자료거래 금액을 구분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에 대하여 당심에서는 어떤 자료에 근거(예: OO상사의 상품입출고대장, OOO의 진술등)하여 쟁점금원상당액을 과세기간별로 구분하여 과세하였는지 여부를 처분청에 공문(국심46830-1000, 1998.8.12)으로 조회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무자료 거래금액을 과세기간별로 구분한 근거자료가 없다는 내용으로 공문 회신(처분청 직세46220-904, 1998.8.28)한 점 둘째, 1984.1.2 OO상사에 입사, 1997.6월 OO상사를 인수하여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청구외 OOO과 1993.1.4부터 1997.4.30까지 OO상사영업사원으로 재직하였던 청구외 OOO은 OO상사는 OOOOO 대리점이고 청구업체는 OOOO 대리점으로 서로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상품거래가 있을 수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본인들의 인감증명서를 첨부 제시하고 있는 점 셋째, 서울특별시 금천구 OO동 OOOOOO에서 “OOO슈퍼”라는 상호로 생필품 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OOO등 4인은 1990년 3월부터 1993년 6월까지 청구인으로부터 OOOO제품(화장지)만을 구입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넷째, 청구인이 1993년 7월 처분청에 신고한 1993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상단에 “※폐업신고분”이라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사실을 처분청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업체는 OOOO 대리점이고 OO상사는 OOOOO 대리점으로 시장지배에 있어서 경쟁되는 품목을 취급하고 있는 관계로 상호 상품거래 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경우 OOOO 제품만을 취급하다가 1993.6.30 화장지 도매업을 사실상 폐업하였다고 하는 청구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청구인의 무자료 거래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은 청구외 OOO의 확인서는 OO상사에 대한 세무조사시 작성 징구된 것으로서 그 작성에 임의성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일련의 사실들과 관련법령등을 모아 보면, 이 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산출근거나 증빙자료가 전혀없는 상태에서 거래일자에 대한 언급없이 단지 무자료거래금액만을 기술하고 있는 OOO의 확인서만을 기초로 동 거래금액을 처분청에서 임의로 과세기간별로 배분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거과세 원칙에 부합되기 어려운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국심 97광416, 1997.10.14, 대법원 85누459, 1985.12.10외 다수 같은 뜻)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