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의 부 OOO은 아래명세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타인명의로 명의신탁 하였다가 81.9.19 사망하였으며 그 후 96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청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청구인의 모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중 그 법정 상속지분(1.5/4.25)을 상속받았다가 95.10.9 청구인의 모 OOO이 다시 사망하자 위 지분을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97.12.12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상속세 425,298,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아 래 명 세 > (면적단위: ㎡) 부동산 소재지 지 목 면 적 신탁일 해지일 명 의 수탁자 비 고 인천시 남동구 OO동 OOOOOO O 전·임야 54,597
78. 7.11 96.6.24 OOO 피상속인의외사촌 OO도 김포읍 OO리 OOOOOO O 답 8,108 60.12.20
73. 2.10 97.8.23 OOO 청구인의고종사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9 심사청구를 거쳐 98.5.1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OOO(청구인의 父)이 취득하여 타인에게 명의신탁하고 있던중 81.9.19 사망했으나, 사망시점에 청구인의 모 청구외 OOO, 형인 청구외 OOO, 누나인 청구외 OOO 및 청구인간에 구두로 합의가 이루어져 청구인에게 단독상속되었고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관리하고 각종공과금을 납부했으므로, 청구인의 모 청구외 OOO이 사망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중 OOO 법정지분만큼을 OOO의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명의수탁자인 청구외 OOO과 OOO의 문답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父 OOO의 사망후 청구인의 母 OOO이 관리해 오다가 OOO이 사망한 95.10.9 이후에는 청구인이 관리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이 누구 소유인지 누구 앞으로 상속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듣거나 아는 사항이 전혀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도 쟁점부동산의 협의분할에 대하여 구두로만 협의하고 협의서류는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심사청구시에도 협의분할이 이루어졌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이 청구인의 母 OOO의 집에 동거하면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청구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공과금과 같이 동일은행·동일날자에 납부한 사실만으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소유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외 OOO 사망당시에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이 이루어 졌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가 없고, 협의분할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母 OOO이 사망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외 OOO의 법정상속지분을 OOO의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외 OOO의 법정상속지분을 청구외 OOO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조 제1항에서는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는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1009조에서는 상속인의 법정 상속분에 대하여 규정하고, 같은법 제1013조에서는 유언에 의한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으며,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는 것으로 같은법 제101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父 OOO이 청구외 OOO 및 OOO에게 명의신탁하여 청구외 OOO의 상속재산이었던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 OOO이 81.9.19 사망한 후 상속인들간에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단독 상속시킨다는 협의분할이 있었고 청구인의 母 OOO의 유품정리시에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서(82.10.2 작성)를 찾았다고 하면서 심판청구에 이르러 이를 제시하고 있으나, 97.10.15 청구인과 처분청공무원의 문답서에서 상속재산 분할을 구두로 협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건 심사청구시까지 위 협의서를 처분청에 제시한 사실이 없다. 또한, 같은 날자(97.10.15)에 작성된 명의수탁자인 청구외 OOO 및 OOO의 子인 청구외 OOO의 문답서에서도 쟁점부동산의 관리는 81.9.19 청구외 OOO의 사망시까지는 OOO이 관리하고 95.10.9 청구외 OOO의 사망시까지는 OOO이 관리했으며 청구인의 母 OOO의 사망이후에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관리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과, 쟁점부동산을 누구 소유로 하고 누구 앞으로 상속할 것인지에 대하여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심판청구시에 제출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82년도에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외 OOO의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청구인의 母 OOO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민법상의 법정상속분(1.5/4.25)을 상속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90~94년분의 종합토지세를 청구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공과금과 함께 OO은행 OOO지점에 동일날자에 함께 납부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OOO의 사망시 청구인에게 단독 상속되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종합토지세가 동일장소, 동일날자에 청구인의 공과금과 함께 납부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청구인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의 父 OOO의 사망일인 81.9.19부터 청구인의 母 OOO의 사망일인 95.10.9까지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父의 상속재산이었던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 母 OOO의 법정 상속지분이 있다고 보고 이를 청구인의 母 OOO의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