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된 사유가 명백하게 규명되지 아니하는 점과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본 것은 타당함
[요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된 사유가 명백하게 규명되지 아니하는 점과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본 것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동 OOOOO OOOOO OOOO OOOO(66.24㎡,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2.12.30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1992.12.30)을 양도일로 보아 1998.1.8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9,595,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9 심사청구를 거쳐 1998.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OO주택공사가 1986.4.3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1992.12.24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 1985.1.31 매매)하였다가 1992.12.30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원인 1985.7.21 매매)되었다.
(2)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1985.7.21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는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매매대금은 6,2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은 500,000원으로 하며 잔금 5,700,000원은 1985.8.10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있으나 실제 잔금청산일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1985.11.26 쟁점아파트소재지(경기도 수원시 OO동 OOOOO OOOOO OOO OOOOOOO)로 전입하여 1996.10.1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 OOO OOOOO OOOOOOO로 전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작성일자 1998.4.22, 1985.7.21 쟁점부동산을 매매계약하여 1985.8.10 잔금을 전액지급하였음) 및 OOOOOOOOOO 관리소가 보관한 입주자 카드 및 입주자 확인서(위 OOO의 입주일 1985.11.2)를 제시하고 있다.
(5) 관계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OOO가 쟁점아파트로 1985.11월에 주민등록 전입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겠으나 청구인과 위 OOO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상의 잔금에 OO 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잔금이 청산되었다면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라 할 것인데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된 사유가 명백하게 규명되지 아니하는 점과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2.12.30을 양도일로 본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