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경1229 선고일 1998-09-26

[요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된 사유가 명백하게 규명되지 아니하는 점과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본 것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동 OOOOO OOOOO OOOO OOOO(66.24㎡,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2.12.30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1992.12.30)을 양도일로 보아 1998.1.8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9,595,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9 심사청구를 거쳐 1998.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5.1.31 쟁점아파트를 구입하기로 OO주택공사와 계약한 후 동 아파트가 준공되기 전인 1985.8.10 쟁점아파트에 OO 권리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OOO가 등기이전을 행하지 않다가 1985.7.21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1992.12.30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다.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정확히는 부동산에 OO 권리)의 매매대금에 OO 금융자료를 10여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매도인, 매수인의 행태를 살펴보면 잔금이 청산되었는지에 OO 정황증거에 의거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이며, 매수인인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계약서상의 잔금청산일인 1985.8.10 이후인 1985.11.26 쟁점아파트로 주민등록전입되었으며, 집합건축물대장을 보면, 1985.11.13 쟁점아파트가 준공된 점을 고려할 경우 1985.8.10 잔금을 지급하고 준공일인 1985.11.13로부터 13일이 경과한 시점인 1985.11.26에 거주이전과 주민등록 전입하여 1996.10.10까지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만약 부동산에 OO 권리의 매매가 없었다면 권리가 없는 청구외 OOO가 주거이전 및 주민등록을 옮길수 없었을 것인바, 주거이전 가능일로부터 13일만에 주민등록을 전입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매매거래형태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쟁점아파트의 매매에 OO 잔금은 최소한 계약서상의 잔금약정일인 1985.8.10이나 주민등록전입일인 1985.11.26까지는 청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건 부과처분일 현재 (1998.1.8)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함은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이 아닌 실지 잔금을 지급한 날인 바 (대법원 90누 1209, 1990.7.10, 대법원 91누 11223, 1992.4.28, 대법원 92누 5954, 1992.12.24) 제시된 입증서류를 보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620만원에 매매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50만원은 계약 당일 받았다고 표시되어 있는 반면, 잔금은 1985.8.10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나, 실지로 잔금을 지급한 날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의 취득세, 재산세 등을 매수인이 지급하도록 약정하고 있고, 1992.12.24 무렵에 취득세등을 납부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1992.12.30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는 바,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잔금지급약정일과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 제27조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OO주택공사가 1986.4.3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1992.12.24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 1985.1.31 매매)하였다가 1992.12.30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원인 1985.7.21 매매)되었다.

(2)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1985.7.21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는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매매대금은 6,2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은 500,000원으로 하며 잔금 5,700,000원은 1985.8.10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있으나 실제 잔금청산일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1985.11.26 쟁점아파트소재지(경기도 수원시 OO동 OOOOO OOOOO OOO OOOOOOO)로 전입하여 1996.10.1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 OOO OOOOO OOOOOOO로 전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작성일자 1998.4.22, 1985.7.21 쟁점부동산을 매매계약하여 1985.8.10 잔금을 전액지급하였음) 및 OOOOOOOOOO 관리소가 보관한 입주자 카드 및 입주자 확인서(위 OOO의 입주일 1985.11.2)를 제시하고 있다.

(5) 관계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OOO가 쟁점아파트로 1985.11월에 주민등록 전입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겠으나 청구인과 위 OOO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상의 잔금에 OO 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잔금이 청산되었다면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라 할 것인데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된 사유가 명백하게 규명되지 아니하는 점과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2.12.30을 양도일로 본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