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母)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증여로 보는 경우 전세보증금을 증여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8경1223 선고일 1998-09-24

[요지] 청구인이 그의 모(母)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였는지를 조사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과 임차인 ○○와의 전세계약 갱신전의 전세보증금은 부담부증여로 보아 앞의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 주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1중2610

[주 문] O인천세무서장이 97.12.1 청구인에게 한 96년도분 증여세 12,856,32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가액에서 57,000,00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6.5.29 청구인의 모(母) 소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 OOOOO OO OOOO(건물 79.24㎡: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원인: 매매) 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모녀지간의 증여로 보아 97.12.1 청구인에게 96년도분 증여세 12,856,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16 심사청구를 거쳐 98.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6.4.22 청구인의 모(母)인 OOO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85,000,000원에 취득하였으며, 그에 대한 계약금 8,000,000원은 96.5.21 청구인의 부(父)인 OOO의 통장에 입금하였고, 중도금은 전세보증금을 인상한 금액과 신용부금 해지금액을 계약서상 지급일 이후에 청구인의 모(母)인 OOO의 예금통장에 입금하는 등 그 대가를 실제로 지급하였고, 수년간 점포운영 등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충분한 실질소득이 있는 데도 직계존비속간이라 하여 매매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설사, 실지거래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더라도, 매매거래대금 중 잔금 57,000,000원은 양도당시 임차인인 청구외 OOO의 전세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전세보증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6.5.27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의 모(母) OOO으로부터 취득하였으나, 그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모녀지간의 증여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담부증여액도 증여계약이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母)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증여로 보는 경우 전세보증금을 증여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지의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3항 제5호에서는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과세가액은 과세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증여당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그의 모(母) OOO 소유인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96.5.27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원인: 매매)하였음이 호적등본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먼저, 청구인이 그의 모(母)에게 대가를 직접 지급하고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母) OOO간에 96.4.22 작성한 매매거래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은 85,000,000원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 88,000,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액일 뿐만아니라, 위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계약금 8,000,000원, 중도금 20,000,000원, 잔금 57,000,000원)을 청구인의 모(母)에게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욱이 쟁점아파트 매매당시(96.5.27) 부동산 정보지(OOOOO)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의 매매가액이 140,000,000원에서 150,000,000원이었던 점 등을 위 사실내용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그의 모(母)에게 기준시가보다도 3,000,000원 낮은 금액인 85,000,000원을 지급하고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빙성있는 주장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그의 모(母)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가액을 88,000,000원(기준시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 전세보증금을 위 증여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위와 같이 증여(96.5.27)받기전 쟁점아파트의 기존 전세입자인 OOO와 그 세대원이 93.2.27부터 97.3.21까지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전세보증금액도 57,000,000원이었음이 전세계약서, OOO의 인우보증서, 중개인 OOO의 인우보증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의 모(母) OOO은 쟁점아파트외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였거나 별다른 소득도 없었음이 국세청의 부동산현황자료(D.B) 및 소득자료(D.B)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증여재산에 진정한 채무가 존재하고 수증자의 변제능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로 보아 그 채무인수액은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인 바,(같은 뜻: 국심91중2610, 92.4.11 대법원93누6966, 93.9.10)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모(母) OOO과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잔금에 대하여는 전세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약정하였음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거래계약전부터 전세입자인 OOO와 그 세대원이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O구 O동 OOOOOO 소재 지하상가에서 슈퍼마켓을 운영(수입금액: 95년 419,912천원, 96년 436,608천원)하였음이 95-96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그의 모(母)에게 전세보증금 57,000,0000원을 반환하였는지를 조사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과 임차인 OOO와의 전세계약 갱신전의 전세보증금액 57,000,000원은 부담부증여로 보아 앞의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중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ㆍ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