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면서 양도당시 적용되는 95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고 하여 이를 다툴 수는 없음
[요지]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면서 양도당시 적용되는 95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고 하여 이를 다툴 수는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6구313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74.4.8 취득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O 대지 238㎡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주택 52.8㎡를 96.5.1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는 물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및 그 지상주택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11.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0,102,0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12 심사청구를 거쳐 98.5.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우선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데 대하여 살펴본다. 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받기 위하여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때까지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법정신고기한내에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때까지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6구3137, 1997.1.13 같은 뜻임)
(2)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토지 공시지가(㎡당 429,000원)가 인근토지보다 고가로 평가되었다면서 이를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계산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개별토지가격이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구청장 등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개별공시지가의 적부까지 고려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은 아니라 할 것(대법원89누114, 89.9.12 외 다수 같은뜻)으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면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적용되는 95년 개별공시지가(㎡당 429,00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고 하여 이를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