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면제대상이 아니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서 00시에 보고한 97년 1/4분기의 운영수지 결산서상에 나타난 주차료 총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면제대상이 아니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서 00시에 보고한 97년 1/4분기의 운영수지 결산서상에 나타난 주차료 총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7중201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96.12.20 경기도 과천시장과 공영유료주차장 위탁관리계약(계약기간: 97.1.1~97.12.31)을 체결하고 과천시 제2구역 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아 동 주차장에 대한 관리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있는 업체로서 97년 1/4분기 및 97년 2/4분기중의 주차장 관리ㆍ운영에 따른 총수입금액을 298,276,3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 1/4분기: 148,699,900원, 2/4분기: 149,576,400원)으로 하여 과천시에 그 운영수지결과를 보고하였으나 97.7.25 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신고시에는 그 과세표준을 55,127,272원으로 하여 신고ㆍ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고 공급가액으로 환산한 금액과 신고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하여 97.11.15 청구법인에게 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3,763,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12 심사청구를 거쳐 98.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행정안내나 납세지도를 받은 적이 없어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과세함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의 금지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2. 쟁점용역은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다.
1.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차장 위탁관리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문제의 언급이 없었다하여 쟁점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 납부한 것에 대하여 경정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계약체결시 수탁료외에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납세지도유무를 불문하므로 소급과세의 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관련규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범위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제1항에서 『용역』이라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조 제1항에서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3조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
2. ~ 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12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16. (생략)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에서는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제32호까지 그 단체들을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8조 제2항에서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같다)가 성립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먼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 및 그 과세표준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96.12.20 과천시장(위탁자)과 청구법인(수탁자) 사이에 체결된 공영유료주차장 위탁관리계약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계약기간(97.1.1~97.12.31)동안의 주차장 수탁료 476,300,000원을 과천시 금고에 분기별로 선납하기로 하고, 청구법인은 과천시 제2구역 주차장의 관리업무일체를 위탁받아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주차장의 이용자들로부터 과천시주차장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범위내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주차장의 시설유지 및 관리운영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수탁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차량의 도난ㆍ훼손등 기타 모든 민ㆍ형사상의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매분기의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익월 10일이내에 과천시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한편, 당심에서 공영노상주차장의 운영현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1년단위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위탁금을 최고가로 응찰한 자를 수탁자로 선정하여 공영노상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동 수탁자는 위탁금을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선납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차요금의 징수, 주차장 이용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주차안내원의 고용과 이에 따른 관리비용은 수탁자의 책임과 부담하에 이루어지고, 주차료 수입금액은 수탁자가 선납한 위탁금액에 관계없이 전적으로 수탁자의 수입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과천시장의 계산으로 운영하는 공영노상주차장을 단순히 관리만 하여준 것이 아니라 과천시장으로부터 공영노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위탁금을 납부하고 자기 책임과 자기 계산하에 동 주차장의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국심 97중2017, 97.12.11외 다수 및 국세청 부가 46015-2183, 95.11.21 같은 뜻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주차용역의 공급대가인 주차료 수입금액이 된다 하겠다(재정경제원 소비 46015-118, 96.4.30 같은뜻임).
(2) 청구법인은 이건 처분에 대하여 ①쟁점용역은 비과세 관행이 성립된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였고 ②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에 해당하므로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공적견해나 의사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수도 있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비과세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92누12919, 93.3.23 같은뜻임), 과세관청이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쟁점용역에 대하여 비과세대상이라는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나 그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않으며, 한편,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하다면, 위 청구주장은 모두 이유없다할 것이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서 과천시에 보고한 97년 1/4분기 및 97년 2/4분기의 운영수지 결산서상에 나타난 주차료 총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