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의 은 처분청의 직권에 의한 간이과세자로의 유형전환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자진신고?납부한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청이 다시 유형전환이 잘못되었다 하여 일반과세자로 추가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경1213 선고일 1998-09-18

[요지] 처분청의 직권에 의하여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 및 간이과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96년도 제2기분부터 97년도 제1기분까지는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이 행정상 오류로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을 하였다 하여 그대로 간이과세자로 신고·납부한데에는 본인의 귀책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청구인이 일반과세자임에도 간이과세자로 잘못 유형전환한 것을 시정하여 청구인에게 일반과세자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OO구 OO동 OOOOOOOO에서 의류를 소매하는 사업자로서 96.2.16 신규 사업자등록증을 일반과세자로 교부받고, 이후 96.7.1 처분청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유형전환교부함에 따라 96년도 제2기분부터 97년도 제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로 자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경인지방국세청의 업무감사시 청구인이 일반과세자임에도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이 잘못된 사실이 지적됨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신고한 96년도 제2기분부터 97년도 제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일반과세자로 적용하여 98.1.1 청구인에게 96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492,280원(심사결정에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토록 경정결정함)을 결정고지하고, 97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63,900원을 환급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3 심사청구를 거쳐 98.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이 직권으로 유형전환하여 교부해준 간이사업자 등록증을 신뢰하여 96.7.11부터 간이과세자로 적법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유형전환통지가 잘못되었다 하여 일반과세자로 추가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부가가치세는 납세자가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법정기간내에 신고·납부함으로써 납세가 확정되는 자진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바,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의 적용 여부는 법규정 요건에의 해당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처분청에 재량이 주어진 것이 아니다.

(2) 청구인은 일반과세자로 적용되어야 할 사업자로 청구인이 자기계산과 판단에 의한 자율적인 신고납부를 기본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제도에서 처분청이 착오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한 통지가 명백히 잘못된 견해표시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하거나 알지 못한 때에는 신뢰의 정당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로 잡아 간이과세자로 신고한 96년도 2기분 ~ 97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일반과세자로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처분청의 직권에 의한 간이과세자로의 유형전환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자진신고·납부한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청이 다시 유형전환이 잘못되었다 하여 일반과세자로 추가 고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제1항에는「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1.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

2.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과세특례자”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직전년 또는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부칙 제3조【간이과세의 범위에 관한 적용예】제1항에는 199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1995년 중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경우에는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가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1996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적용받고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1996년 6월 20일까지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는 1996년 제1기 과세기간중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그 사업개시일부터 1996년 제1기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자가 1996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996년 6월 20일까지 간이과세의 적용을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96.2.16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96년도 제1기분 예정신고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101,899천원, 96년도 제1기분 확정신고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266,485천원, 합계 368,384천원을 96년도 제1기분 과세기간 공급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96.7.1부터 처분청의 직권에 의하여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 및 간이과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96년도 제2기분부터 97년도 제1기분까지는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그 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일반과세자임에도 간이과세자로 잘못 유형전환이 되었다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지적에 따라 96년도 제2기분부터 97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일반과세자로 적용하여 추가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이 최초과세기간인 96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분 공급가액이 368,384천원으로서 일반과세자의 적용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하는데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본인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았으나 처분청이 임의로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 교부해 주어 간이과세자로 신고·납부하였는데, 다시 처분청에서 그것이 잘못되었다 하여 일반과세자로 적용하여 추가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3)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일반과세자임에도 직권으로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한 것은 행정상의 오류라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대한 기준이 법령에 의하여 명확하게 구분되고 있어 처분청의 재량의 여지가 없고 청구인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자신이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처분청이 행정상 오류로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을 하였다 하여 그대로 간이과세자로 신고·납부한데에는 본인의 귀책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일반과세자임에도 간이과세자로 잘못 유형전환한 것을 시정하여 청구인에게 일반과세자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