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대손금으로 인정되려면 최소한의 기간이 경과 되어야 함

사건번호 국심-1998-경-1208 선고일 1999.02.23

관계회사에 대한 채권이 객관적으로 회수 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기 미달로 인하여 부도발생연도의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이 (주)○○○개발(이하 "관계회사"라 한다)에게 416,682,096원을 대여하고 관계회사의 채무 10,220,282,779원을 (주) ○○○와 연대보증하였으나 96.12.28 관계회사의 부도가 발생하자 연대보증한 보증채무를 단기차입금으로 계정대체하고 96사업년도 법인세 결산시 위 대여금 416,682,096원과 미수이자 143,945,708원 및 보증채무대위변제액 1,268,802,000원 등 계 1,829,229,804원을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대손사실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보아 쟁점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여 97.9.19 청구법인에게 96.1.1∼96.12.31사업년도분 법인세 640,021,0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1.17 이의신청 및 98.1.22 심사청구를 거쳐 98.5.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관계회사는 96.12.28 부도발생후 파산절차도 밟을 수 없는 형편이 되어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 바, 객관적으로 회수불능된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에 대한 대여금 416,682,096 및 미수이자 143,945,708원, 청구법인이 관계회사로부터 인수한 보증채무액 10,220,282,779원 등 합계 10,780,710,583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부도발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하며, 보증채무액 전체(10,220,282,779원)를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로부터 수증받은 ○○도 ○○시 ○○○동 ○○○외 4필지 토지 50,22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가액(1,268,802,000원)을 특별이익으로 익금산입하였으므로 동 쟁점부동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1,268,802,000원)이라도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에게 책임을 물어 쟁점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법인의 명의로 96.12.27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공시지가로 평가한 1,268,802,000원 상당액을 장부상 자산수증이익으로 계상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는 때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함(법인 22601-1103, 91.5.30)에도 관계회사에 대한 대여금 및 미수이자 채권이 회수불능이라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관계회사의 부도사실만으로 채권이 대손금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채권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법인 22601-3770, 89.10.17),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주) ○○○와 연대보증한 보증채무를 보증한 회사의 부도사실만으로 동 보증채무를 단기차입금으로 계정대체하고 전액을 보증채무 대위변제액으로 대손처리후 법인세 결산조정시 8,951,480,779원(10,220,282,779원 - 1,268,802,000원)만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는 바, 채무보증으로 96사업년도에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사실이나 손실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임의로 대손처리한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96사업년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제1항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제3항에서는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제2항에서는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 7.(생 략)

8.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9. ∼ 16.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1조【대손금의 범위】「제12조 제2항 제8호에 규정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계산】제2항에서는 「영 제21조 제3호에 규정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2. ∼ 3. (생 략)

4.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5. ∼ 10. (생 략)

11.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 12.∼ 14. (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에 대한 대여금 416,682,096원 및 미수이자 143,945,708원이 있다는 사실이 청구법인의 96사업년도 결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에 대한 보증채무인수액 10,248,882,779원 중 관계회사에 대한 미지급금 28,600,000원을 제외한 10,220,282,779원을 단기차입금로 계정대체하고 대손처리한 후 법인세 결산조정시 8,951,480,779원(10,220,282,779원-1,268,802,000원)을 손금산입하여 96사업년도분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결산서 및 관계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도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2) 관계회사에 대한 대여금 및 미수이자, 보증채무액에 대한 구상채권이 회수불능인 채권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면, 관계회사는 96.12.28 부도가 발생하였음이 ○○○은행 ○○○ 지점장이 발급한 부도사실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관계회사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서 제시한 관계회사 소유 부동산 목록에 의하여 관계회사 소유의 전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관계회사 소유의 전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미 2중 3중으로 금융기관 등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청구법인은 관계회사 소유 어느 부동산에도 채권확보를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또한, 위 ○○세무서에서 제시한 관계회사에 대한 조세채권 처리현황 및 위 관계회사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세무서는 관계회사에 대한 96년도 귀속분 국세체납액 총 3,213,202,950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관계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조치 하였음에도 국세체납액 전액을 회수하지 못한 채 97.11.21부터 98.9.28까지 4회에 걸쳐 위 국세체납액 중 3,190,050,480원을 결손 처분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쟁점금액은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일 현재 객관적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그러나, 청구법인은 위 쟁점금액을 96사업년도의 대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관계회사는 96.12.28 부도가 발생하였고, 청구법인의 96사업년도가 끝나는 날은 관계회사 부도발생일로부터 3일 후인 96.12.31인 바, 청구법인이 관계회사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도 전에 청구법인의 96사업년도가 도과하였고, 관계회사의 관할 세무서인 ○○세무서에서 관계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을 결손처분한 때도 97.11월 이후 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에 대한 채권이 객관적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할 수 있는 시기는 최소한 97년도 이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쟁점금액을 관계회사 부도발생년도의 대손금으로 인정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