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6.5.7 경기도 부천시 OO구 OO동 OOOOO 대지 210.482㎡, 건물 63.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3.12.27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OOO가 경기도 화성군 OO읍 OO리 OOOOOOO OOOOO OO OOOO 대지 36.91㎡ 및 건물 55.17㎡를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97.11.15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6,924,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7 심사청구를 거쳐 98.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가정형편상 부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여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지만 실제로는 처 및 자녀 2명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자 OOO의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모가 청구인의 세대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의 아버지와 다른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청구인은 주민등록상이나 사실상으로도 청구인의 아버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인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버지가 사실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의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8항에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며,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주민등록 변동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68.11.26 당시 경기도 화성군 매송면 OO리 OOOOO에 거주하면서 세대주는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로 되어 있었고, 이후 82.8.5에는 경기도 화성군 매송면 OO리 OOOOOOO로 주소를 이전하였으며, 88.1.15에는 청구인의 부모가 청구인의 주소지로 이전하여 같이 거주하면서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가 세대주로 계속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83년 청구외 OOO과 결혼하였으며 같은 해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주소지로 전입하였다가 87.11.3 청구인을 제외한 처와 자녀 2명등 가족이 경기도 화성군 OO면 OO리 OOOOOOO OOOOO OOOO로 전출하였는 바, 이는 자녀들의 교육문제(청구인의 장남 OOO은 OO중학교 2학년, 장녀 OOO은 OO초등학교 6학년에 각각 재학중)로 주소지 이전한 것으로 보여지며, 청구인은 배우자가 파출부로 맞벌이하기 때문에 예비군훈련 소집과 우편물 같은 것을 받을 수 없어 청구인만 부득이 부모의 주소지에 그대로 주민등록만 등재해 놓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의 자 OOO의 양도시점인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도 가족사항란에 부모, 조부모 및 여동생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웃주민인 경기도 화성군 매송면 OO리 이장 OOO외 1명의 인우보증 이외에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부모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인의 부모가 경제적으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 96서 3894호, 97.3.24).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