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경1180 선고일 1998-12-31

[요지] 환매 토지의 양도가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지번과 면적 및 용도가 분명한 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교회에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이는 부동산의 양도라고 인정되므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외 2인(OOO, OOO,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등기부등본상 92.5.2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 종교용지 821.7㎡(이하 “쟁점토지”라 하고 이중 청구인 소유 273.9㎡를 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2.10.1 청구외 OOOOOOOOOO OOOO교회(이하 “OOOO교회”라 한다)에 양도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7.25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70,061,110원을 부과처분하였다가 98.3월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31,122,690원으로 감액 경정결정한 바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11 이의신청, 97.12.3 심사청구를 거쳐 98.5.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OOOO공사로부터 92,130,000원에 분양 받아 86.12.19 청구인들에게 프리미엄 17,000,000원을 포함하여 109,130,000원에 분양권을 팔았으며, 청구인들은 이를 87.12.10(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 약정일) 청구외 OOO에게 토지대금 92,130,000원과 프리미엄 49,230,000원등 합계 141,360,000원에 매매하였고, 청구외 OOO가 OOOO교회에 472,272,000원에 매매한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분양받아 92.5.2 청구인들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인들은 92.10.5 청구외 OOOO교회에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에 나타나고 있으나, 실지내용을 보면 반포세무서장이 쟁점토지 미등기전매 혐의로 청구외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86.12월 청구외 OOO이 최초 분양받아 청구인들에게 109,130,000원에 양도하였고 청구인들이 87.10.24(매매계약서상 계약일) 청구외 OOO에게 141,360,000원에 매매하였으나 92.5월 당초 계약을 해약하는 조건으로 손해배상금 및 이자 등을 합한 340,000,000원을 지불하고 환매하여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OOOO교회에 472,272,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어 반포세무서장은 OOO가 쟁점토지를 141,36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인들에게 340,000,000원에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외 OOO는 동 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하였으나 기각 결정된 바 있다(심사 서울 97-795, 97.8.22, 심판 97서 2630, 98.2.7) 위 사실관계로 미루어 쟁점토지에 대하여 반포세무서장이 청구외 OOO를 쟁점토지 미등기전매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있고 그 거래사실이 진실로 입증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내용만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경정되어야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인지 여부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적용되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가)목에서 토지, 건물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부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96.1.1 이후 양도소득세 결정분부터 적용되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에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후 1년이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에서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340,000,000원에 취득하여 OOOO교회에 472,272,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이 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141,360,000원에 양도하였고 또한 부동산의 양도가 아니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관련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토지는 청구인들이 92.5.2 청구외 OOO으로부터 86.12.19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2.10.5 OOOO교회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7.25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70,061,110원을 부과하였다가 이 건과 관련한 심사결정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92.5.2 340,000,000원에 취득하여 92.10.1 (소유권이전 등기일자는 92.10.5이나 처분청은 잔금지급 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보았음) 472,272,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경정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청구외 OOO의 탈세 정보에 대한 반포세무서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외 OOO이 OOOO공사로부터 최초 분양받은 쟁점토지를 청구인들이 86.12월 109,130,000원에 취득하여 87.12.10 청구외 OOO에게 141,36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청구외 OOO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92.5월 청구인들에게 당초 계약을 해약하는 조건으로 손해배상금 및 이자 등을 합한 340,000,000원에 환매하였고,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92.10.1 OOOO교회에 472,272,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반포세무서장은 위 조사내용에 따라 청구외 OOO가 87.12.10 청구인들로부터 쟁점토지를 141,360,000원에 취득하여 92.5.2 청구인들에게 340,000,000원에 양도한 미등기전매자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외 OOO는 불복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심판소는 반포세무서장의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청구주장을 기각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109,13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환매하여 양도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86.12월 청구외 OOO으로부터 109,130,000원에 취득하여 87.12.10 청구외 OOO에게 141,360,000원에 양도하였다가 92.5.2 340,000,000원에 환매하여 92.10.1 OOOO교회에 472,272,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반포세무서의 조사내용과 매매계약서 및 청구외 OOO의 이 건과 관련된 심판결정서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청구인지분(3분지1)인 쟁점①토지를 92.5.2 113,333,333원에 취득하여 92.10.1 157,424,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지번과 면적 및 용도가 분명한 쟁점토지(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 종교용지 821.7㎡)를 86.12.19 매매를 원인으로 92.5.2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92.8.21 매매를 원인으로 92.10.5 OOOO교회에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이는 부동산의 양도라고 인정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