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환매 토지의 양도가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지번과 면적 및 용도가 분명한 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교회에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이는 부동산의 양도라고 인정되므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환매 토지의 양도가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지번과 면적 및 용도가 분명한 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교회에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이는 부동산의 양도라고 인정되므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외 2인(OOO, OOO,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등기부등본상 92.5.2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 종교용지 821.7㎡(이하 “쟁점토지”라 하고 이중 청구인 소유 273.9㎡를 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2.10.1 청구외 OOOOOOOOOO OOOO교회(이하 “OOOO교회”라 한다)에 양도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7.25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70,061,110원을 부과처분하였다가 98.3월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31,122,690원으로 감액 경정결정한 바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11 이의신청, 97.12.3 심사청구를 거쳐 98.5.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관련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토지는 청구인들이 92.5.2 청구외 OOO으로부터 86.12.19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2.10.5 OOOO교회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7.25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70,061,110원을 부과하였다가 이 건과 관련한 심사결정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92.5.2 340,000,000원에 취득하여 92.10.1 (소유권이전 등기일자는 92.10.5이나 처분청은 잔금지급 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보았음) 472,272,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경정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청구외 OOO의 탈세 정보에 대한 반포세무서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외 OOO이 OOOO공사로부터 최초 분양받은 쟁점토지를 청구인들이 86.12월 109,130,000원에 취득하여 87.12.10 청구외 OOO에게 141,36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청구외 OOO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92.5월 청구인들에게 당초 계약을 해약하는 조건으로 손해배상금 및 이자 등을 합한 340,000,000원에 환매하였고,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92.10.1 OOOO교회에 472,272,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반포세무서장은 위 조사내용에 따라 청구외 OOO가 87.12.10 청구인들로부터 쟁점토지를 141,360,000원에 취득하여 92.5.2 청구인들에게 340,000,000원에 양도한 미등기전매자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외 OOO는 불복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심판소는 반포세무서장의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청구주장을 기각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109,13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환매하여 양도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86.12월 청구외 OOO으로부터 109,130,000원에 취득하여 87.12.10 청구외 OOO에게 141,360,000원에 양도하였다가 92.5.2 340,000,000원에 환매하여 92.10.1 OOOO교회에 472,272,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반포세무서의 조사내용과 매매계약서 및 청구외 OOO의 이 건과 관련된 심판결정서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청구인지분(3분지1)인 쟁점①토지를 92.5.2 113,333,333원에 취득하여 92.10.1 157,424,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지번과 면적 및 용도가 분명한 쟁점토지(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 종교용지 821.7㎡)를 86.12.19 매매를 원인으로 92.5.2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92.8.21 매매를 원인으로 92.10.5 OOOO교회에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이는 부동산의 양도라고 인정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