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경1178 선고일 1998-12-15

[요지] 증여일 현재에 잔존하는 ○○은행 ○○지점으로부터의 차입중 잔액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증여세 결정시 채무로 공제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금액 전액을 청구인이 부담할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3.24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OOO으로부터 경기도 OO시 원미구 O동 OOOOO OOOOO OOOOO OOO OOOOO 대지 40.53㎡ 및 아파트 77.10㎡(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고 1997.5.21 이에 대한 증여세 3,942,00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1998.2.17 이 건 증여세 과세표준을 42,870,473원으로 총결정세액을 3,858,340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83,650원을 환급 결정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9 심사청구를 거쳐 1998.5.1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는 청구외 OOOOO개발(주)로부터 61,212,000원에 청구인의 부(父) OOO 명의로 분양받은 것이나 분양당시 동 아파트분양대금 불입을 위하여 청구인이 1991.11.20 청구외 OOO으로부터 10,000,000원을, 청구외 OOO이 1992.9.7 및 1992.12.12과 1993.5.8에 걸쳐 OO은행 OO지점으로부터의 대출금 15,000,000원을, 1993.5.7 청구외 OOO로부터 금 12,000,000원 합계 금 37,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차입하였으나 쟁점금액에 대한 원리금을 청구인이 실제 부담하였으므로 동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시의 중도금불입을 위해 1991.11.20 청구외 OOO으로부터 금 10,000,000원을 차용하여 동금액을 O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 차용증서O에도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작성된 점으로 보아 동 채무 10,000,000원은 이 건 쟁점부동산 증여 당시 현존하는 증여자인 청구외 OOO의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다. 또한 쟁점금액 중 이 건 증여자인 청구외 OOO이 1992.9.7~1993.5.8 OO은행으로부터 차입하였다는 대출금 금 15,000,000원에 대한 OOO의 OOOO은행 대출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O)에 의하면, 1993.5.8 동OO은행 대출금잔액이 15,000,000원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쟁점부동산 증여당시(97.3.24)현재 동 잔액은 2,129,527원임이 확인되고 동 잔액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였음이 이 건 증여세결정결의서에서 확인되므로 위 OO은행대출금 15,000,000원을 부담부증여로서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위 OOO이 청구외 OOO로부터 1993.5.7 차용하였다는 12,000,000원에 대한 차용증서를 보면, 동 차용증서O 채무의 O환 및 이자율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1991.11.20 청구인이 작성한 차용증서와 동일필체인 점으로 보아 위 차용증서를 신빙성 있는 채무부담계약서로 보기 어렵고 설령 위 OOO이 동 금액을 실제 차입하였다 하더라도 약 4년이 경과한 증여당시까지 O환되지 아니한 증여당시의 채무라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O속·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에서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O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에서『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O속개시당시 피O속인의 채무로서 O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서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 제2호 중 “O속인”은 “수증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1993.8.7에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이 OOO개발(주)로부터 분양받아 O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1997.3.21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1997.3.24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증여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금액 37,000,000원에 대한 차입 및 변제내역에 대하여 보면 1992.9.7 청구인의 부(父) OOO의 명의로 OO은행 OO지점에서 15,000,000원을 대출한 후 원리금의 일부를 변제하여 증여일 현재는 차입금잔액이 2,129,527원이며, 청구외 OOO으로부터의 1991.11.20 차용액 10,000,000원은 전액을 1995.11.20 변제하였으며 청구외 OOO로부터의 차용액 12,000,000원은 1996.5.13 전액을 변제하여 쟁점금액 37,000,000원 중 증여일 현재 채무잔액은 OO은행 OO지점의 차입금 잔액 2,129,527원이라는 사실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위 차입금 잔액 2,129,527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담할 채무로서 공제한 사실이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 단 O속·증여세법O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라 함은 증여일 현재에 잔존하는 채무를 말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증여일 현재에 잔존하는 OO은행 OO지점으로부터의 차입중 잔액 2,129,527원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이 건 증여세 결정시 채무로 공제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 전액을 청구인이 부담할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