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가 명의신탁한 재산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경1174 선고일 1998-07-16

[요지] 청구인의 동생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매매계약서나 자금출처 및 명의신탁 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89.12.28 청구인의 동생 O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O, 대지 7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6.12.13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11.10 청구인에게 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838,2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8 심사청구를 거쳐 98.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4.11.30 무허가주택 10평이 있는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이 근무하던 청구외 OO전자(주)에서 주택자금을 융자받기 위하여 청구인의 동생 명의로 등기한 것이며 무허가주택은 87.12.14 철거되어 청구인은 무허가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동생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89.12.28 청구인은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아니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쟁점토지가 명의신탁한 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쟁점토지가 명의신탁 재산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를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명의신탁한 재산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이 근무하던 OO전자(주)는 일본과 합작회사로서 주택임차시 일본인 근로자에게는 30백만원, 한국인 기혼근로자에게는 15백만원을 무이자로 지급하였는 바, 쟁점토지와 무허가주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할 경우에는 주택자금 융자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집에서 놀고 있던 청구인의 동생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성북구 OO O동장이 회신한 무허가건물 확인서, 청구인의 호적등본 및 경력증명서를 제시하였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동생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84.11.30에 쟁점토지 지상에 10평의 무허가주택이 있었으며 무허가주택은 재개발사업으로 87.12.14 철거되었음이 성북구 OO O동장이 회신한 무허가건물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어 쟁점토지위에 무허가주택이 3년이상 있었으며,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소재 OO전자(주)에 74.8월부터 86.7월까지 근무한 사실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 취득시(84.11.30) 명의신탁재산임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89.12.28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원인이 매매로 등재되어 쟁점토지가 명의신탁한 재산임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실제로 취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취득시의 매매계약서나 자금출처 및 명의신탁 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84.11.30 쟁점토지와 무허가주택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