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급대금을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지체된 금액에 대해 연체료를 별도 가산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받았으므로 분양과는 대가관계가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아파트 공급대금을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지체된 금액에 대해 연체료를 별도 가산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받았으므로 분양과는 대가관계가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세무서장이 98.1.3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 2기분 부가가치세 63,502,550원 및 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31,389,900원 합계 94,892,4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아파트 등을 신축분양하는 건설업체로서 93년∼95년도중 ○○t○시 ○○○구 ○○○동 택지개발지구내 C-2 B/L상에 아파트 6개동 457세대(37평형 228세대, 49평형 129세대, 55평형 100세대)와 부대복지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하였으며, 분양계약자들이 중도금 및 잔금을 약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연체료 수입(95년 488,481,207원, 96년 241,460,786원 합계 729,941,993원: 이하 "쟁점연체료"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연체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98.1.3 청구법인에게 95년 2기분 부가가치세 63,502,550원 및 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31,389,900원 합계 94,892,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24 심사청구를 거쳐 98.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