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명의신탁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8경1167 선고일 1998-11-18

[요지] 토지가 청구외 법인을 대신하여 청구인 명의로 신탁되었던 점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할 것임

[주 문] 성남세무서장이 ’98.1.10 청구인에게 결정통지한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2,098,2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OO리 OOOOO 하천 8,033㎡(½지분) 및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OO리 OOO 하천 8,893㎡(½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3.11.29 OO농축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명의신탁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 말소등기 청구소송에 의하여 ’93.8.31 쟁점토지를 청구외 법인에게 소유권이전 시킨 사실이 있는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이를 다시 청구외 법인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98.1.10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32,098,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26 심사청구를 거쳐 ’98.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외 법인의 소유였으나 83년 당시 청구외 법인이 부도위기에 몰리자 당시 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청구인의 처남인 청구외 OOO의 부탁으로 쟁점토지를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93.4.1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외 법인에게 환원시킨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의제자백에 근거한 법원판결 이외에 명의신탁재산으로 볼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토지를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된 재산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명의신탁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94.12.22개정전의 것) 제4조【소득의 구분】 제3항을 보면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의 제1항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로 보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83.11.29 청구인외 1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였으나, 그 사실관계는 청구외 법인이 부도위기에 몰리자 그 실질적 사주이며 대표이사(’78.4.20~’81.9.16)였던 청구외 OOO이 전부터 알고지내던 청구외 OOO에게 대표이사직을 인계하고 부도 뒷처리를 당부하였으며 청구외 OOO는 당시 건설부로부터 불하받은 쟁점토지를 채권자들로부터 보호할 목적으로 당시 청구외 법인의 명의로 되어있던 쟁점토지를 그 대표자 OOO와 청구외 OOO의 명의로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설정하였다가 ’83.11.29 본등기시 OOO의 명의는 청구인으로 변경하였고, 그후 청구외 법인이 소송(사건번호: 92가단 OOOOO)을 통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환원시킨 사실이 있는데 청구인은 이러한 소유권 이전이 명의신탁의 해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2) 청구외 법인이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출된 원고(청구외 법인), 피고(청구인) 양측의 준비서면에서 공히 ‘청구외 법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그 소송의 판결문에서도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원고의 ’92.10.27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관계는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원고승소판결(92가단 OOOOO, ’93.4.1)을 함으로 인하여 ’93.8.31 청구인외 1인의 소유권이 말소등기되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외 법인앞으로 환원되었음이 등기부등본, 소장 및 판결문을 통하여 확인되고, 나아가서 위 판결문상에 청구외 법인이 부도를 내고 도산하게 되자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 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외 법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채권자들로부터 보호할 목적으로 청구외 OOO와 상의하여 쟁점토지의 1/2지분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신탁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음을 볼 때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외 법인이 부도위기에 몰리자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다.

(3) 이 건의 심사결정에서는 상기 소송이 피고의 궐석으로 인한 의제자백에 의한 재판이라고 하면서 재판상 인정된 명의신탁 사실의 신빙성을 부인하였는데, 피고 2인중 청구외 OOO의 경우는 궐석에 의한 의제자백을 하였지만 청구인은 통상의 명의신탁해지 관련 재판과정들과 달리, 청구인측에서 명의신탁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청구외 OOO의 급여에 갈음하여 실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되었으며 이를 인정하지 못한다하더라도 명의신탁한 사실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므로 쟁점토지 취득이 정당한 것이라 주장하였음이 청구인이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하여 확인되는바, 이를 뒤집은 법원의 판결내용은 오히려 쟁점토지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는 반증자료가 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겠다.

(4) 상기 적시한 사실들과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외 법인으로 다시 환원된 점, 통상 법인이 부동산을 보유하면 개인보다 불리한 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법인 명의로 소유권 환원한 점,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쟁점토지가 청구외 법인을 대신하여 청구인 명의로 신탁되었던 점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