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8경1146 선고일 1998-09-02

[요지] 공시송달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한 날에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익일로부터 60일이내인 날까지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의신청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시정요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본다.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는『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2 제1호에는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는『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고지서 송달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경기도 화성군 태안면 OO리 OOO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지는 충청북도 OO시 흥덕구 OO동 OO소재 OO전자(주) OO공장내의 기숙사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 OOOOO OOOOO(토·일요일 거주)이었음이 주민등록표, 심판청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은 97.7.15 이 건 고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97.7.19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자 97.8.11 주소불명을 사유로 공시송달하였음이 특수우편물 수령증, 송달불능사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로 청구인의 주민등록지 이외의 다른 장소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문서로 신고한 바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5전 3697, 96.6.24 같은 뜻) 그렇다면, 공시송달한 날(97.8.11)부터 10일이 경과한 날(97.8.21)에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익일로부터 60일이내인 97.10.20까지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97.11.15 이의신청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시정요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