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4.10.11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433.7㎡및 근린생활시설 1,681.92㎡의 1/3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하고, 양도시기를 96.6.25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6.7.16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8.1.9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47,308,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25 심사청구를 거쳐 98.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 약정일이 96.6.25로 기재되어 있고, 이 날로부터 등기접수일인 96.7.16까지의 기간이 1월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잔급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대출금 330,000,000원을 96.7.1과 96.7.8에 각각 상환한 사실이 있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96.7.11 발급받은 사실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잔금은 96.7.11에 청산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잔금지급 약정일인 96.6.25이 양도시기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에는『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서『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한 후 양도시기를 검인계약서의 잔금일자인 96.6.25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잔금청산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등기접수일인 96.7.16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786,000,000원에 양도하기로 96.6.5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시 계약금 44,000,000원, 중도금 300,000,000원은 96.6.22, 잔금 442,000,000원은 96.6.25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며, 단서조항에 청구인의 사조신용금고 차입금 330,000,000원 및 임차보증금 112,000,000원 합계 442,000,000원은 양수인이 포괄적으로 인수한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이 96.6.25이고 이 날로부터 등기접수일인 96.7.16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잔급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계약서에는 사조신용금고의 차입금 330,000,000원은 양수인이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96.7.1과 96.7.8 청구인 명의로 가입된 미급부구부금(불입금액 15,320,000원, 9,958,000원)의 해약금 등으로 각각 200,000,0000원과 130,000,000원이 상환되었음이 위 금고의 해약청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매매계약서의 내용과는 달리 청구인이 위 차입금을 상환하였고,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상의 중도금 또는 잔금지급약정일과 무관한 96.7.11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음이 인감증명서 발급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위 계약서가 신빙성이 있는 계약서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영수증,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경우 잔금청산일과 잔금지급약정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