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건물에 속한 방은 그 영업용건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은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배제한 사례
영업용건물에 속한 방은 그 영업용건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은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배제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 대지 178.5㎡ 및 위 지상 점포와 주택 1층 103.23㎡(점포 및 방), 2층 60.67㎡(주택) 합계 163.9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78.12.30 취득하여 1996.5.8 청구인의 동서인 청구외 ○○○에게 교환을 원인으로 하여 양도하고 1996.6.1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쟁점부동산을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중 1층 건물에 있는 방을 주택이 아닌 단순히 점포에 딸린 방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중 주택의 면적(2층 60.76㎡)이 주택외의 면적(1층 103.23㎡)보다 적은 것으로 보아 주택외의 면적(1층 103.23㎡)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1997.12.2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22,899,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4 심사청구를 거쳐 1998.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이 1978.12.30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쟁점부동산은 1층 건물의 면적이 103.23㎡, 2층 주택의 면적이 60.76㎡이고 그 용도가 주택 및 점포로 되어 있을 뿐 각 층별로 주택과 점포의 면적은 구분되어 있지 않으나, 쟁점부동산의 1층 건물에 대한 재산세과세대장을 보면 전체가 점포로 재산세가 과세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79.2.21부터 1996.5.8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쟁점부동산의 2층 주택에서 그의 배우자 ○○○과 자녀 ○○○, ○○○과 거주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1층 건물을 동서인 청구외 ○○○에게 임대하였는바, 청구외 ○○○는 1981.4.20 그의 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수퍼라는 상호로 쟁점부동산 양도일 현재까지 소매업을 영위하였으며(청구외 ○○○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1996.5.4 이를 멸실하고 그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그 건물 1층 근린생활시설에서 소매업을 현재까지 계속 영위하고 있다), 또 청구외 ○○○는 1990년도에 ○○시 ○○구 ○○○동 ○○○ 지상에 근린생활시설(1층) 및 주택(2층, 3층)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1996.5.8 쟁점부동산과 교환한 사실이 관련증빙에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외 ○○○가 쟁점부동산의 1층 건물면적 103.23㎡ 중 49.58㎡는 주거용 방으로, 53.65㎡는 점포로 각각 사용하였고 이와 같은 경우 쟁점부동산은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 전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과 ○○○의 인우보증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부동산의 1층 건물 전체가 점포로 과세된 사실이 재산세과세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위 인우보증서외에 쟁점부동산 1층 건물의 임차인인 청구외 ○○○가 쟁점부동산의 1층 건물면적 중 49.58㎡를 주거용 방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쟁점부동산의 1층 건물면적 중 49.58㎡를 주거용 방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1층 건물면적 103.23㎡ 전체는 점포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1층 건물면적 103.23㎡ 전체가 점포에 해당된다면 쟁점부동산 중 주택의 면적(60.76㎡)이 주택외의 면적(103.23㎡)보다 적으므로 청구인과 그의 가족이 거주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쟁점부동산의 2층 주택면적 60.76㎡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만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고 쟁점부동산의 1층 건물면적 103.23㎡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